[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1심 판결에서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제정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천여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게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강제노역 등 가혹행위가 자행돼 50여 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총 638건으로, 이 가운데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피해자 519명), 3심 30건(피해자 143명)이 재판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통합 방침에 맞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신속히 권리가 구제되도록 상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배상소송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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