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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합격자 발표...12월 8~10일 교육 이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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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교육·신분 관리·예비합격 절차 등 주의사항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직위별 합격자 명단과 함께 향후 절차, 교육 일정,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등 합격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합격자 발표와 함께 “최종 임용 전까지 신분·품위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임용포기나 결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제도를 활용해 결원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시험에서는 △행정기관 임기제 서기관 △전문경력관 가·나군 △파견장교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다양한 직위에서 합격자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육군·해군·공군 중령·대령급 응시자 △행정기관 전문경력 인력 등이 합격 명단에 포함되며, 비상대비·안보·위기관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합격자 명단은 응시번호 순으로 분류됐으며, 행안부는 "추가 합격자 발생 시 인터넷 공고와 개별 연락을 병행하겠다"고 안내했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월~수) 충남 공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신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첫날에는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며, 2~3일 차에는 간편한 복장으로 참석하면 된다.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해당 과정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불참 또는 미이수 시 임용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대비자원과(044-205-4334)로 연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합격자들에게 임용 전까지 △군인사법 제10조2항 관련 결격 사유 발생 △신분상 문제 △기관·업체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위 응시자에게는 “다수 업체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가 추가됐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예비합격자도 함께 발표됐다.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중 임용 포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예비합격자 추가 선발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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