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조합원 확보용 지분쪼개기, 명의신탁 아니다… 법원 “부실법 위반 무죄” 판단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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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확보용 지분쪼개기, 명의신탁 아니다… 법원 “부실법 위반 무죄” 판단 나오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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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안형준 대표변호사

 

 

 

 

 

도시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현장에서는 지분 쪼개기와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지분 이전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곧바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른바 부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도 지분을 여러 직원과 지인에게 나누어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계자 전원이 기소되었고, 재개발업계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건설사가 조합원 확보를 위해 회사 소유 토지 지분을 직원과 지인에게 나누어 준 행위가 명의신탁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부실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수원 법무법인 선린은 지분 이전의 구조와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해 검찰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1㎡ 단위로 나누어 이전한 것에 대해 형식은 증여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회사가 소유를 유지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린은 조합원 확보라는 목적 자체가 명의신탁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이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흔들리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위험을 기업이 자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분을 이전받은 수탁자들이 대부분 이를 실질적 증여나 보너스 개념으로 이해했으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설득력을 얻었다.

수원변호사사무실 선린은 회사 내부 자료와 인사팀의 설명 과정을 검토해 외형상 증여나 상여금 지급 구조가 명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등기권리증을 회사가 보관한 점이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의신탁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당시 회사가 시공권 확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시했다.

안형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개발 사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단순히 지분 이전 사실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행위가 모두 범죄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실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의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약정이 존재한다는 확정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원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작은 판단 하나가 형사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부실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며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는 지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된 재개발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지분 구조, 증여 방식, 세무 처리 절차가 곧바로 형사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형준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작은 판단 하나가 민사·형사·세무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전 법률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관련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이 이번 부실법 위반 무죄 판결을 이끈 만큼,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건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확보용 지분 이전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약정의 존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이다.

한편, 법무법인 선린은 2016년에 설립되어, 서초동, 부천, 수원, 평택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린은 특히 전세부동산‧국적이탈‧영업비밀‧형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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