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맑음북창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군산9.0℃
  • 흐림장수7.3℃
  • 흐림영광군13.1℃
  • 흐림철원6.2℃
  • 흐림보령14.5℃
  • 맑음밀양2.6℃
  • 비광주9.7℃
  • 흐림인제10.3℃
  • 흐림금산3.4℃
  • 흐림임실5.3℃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서귀포17.8℃
  • 흐림대관령8.3℃
  • 흐림전주12.4℃
  • 흐림성산15.0℃
  • 박무대구1.6℃
  • 흐림목포11.8℃
  • 흐림서청주3.6℃
  • 맑음합천0.9℃
  • 비수원8.0℃
  • 흐림강화10.6℃
  • 연무청주6.1℃
  • 흐림영주1.1℃
  • 맑음영덕6.3℃
  • 흐림홍성11.3℃
  • 박무울산7.8℃
  • 흐림정읍13.8℃
  • 흐림태백8.6℃
  • 흐림강릉10.6℃
  • 흐림대전6.5℃
  • 맑음경주시1.7℃
  • 맑음청송군-2.6℃
  • 박무여수10.3℃
  • 맑음부산13.4℃
  • 흐림해남9.4℃
  • 흐림보성군7.2℃
  • 박무북춘천2.3℃
  • 흐림정선군2.6℃
  • 흐림춘천2.8℃
  • 맑음구미-0.3℃
  • 박무창원6.9℃
  • 흐림고창군11.8℃
  • 흐림부여5.8℃
  • 박무흑산도14.1℃
  • 흐림파주5.5℃
  • 박무백령도9.5℃
  • 흐림홍천2.3℃
  • 흐림서산12.0℃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남원5.2℃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북부산4.7℃
  • 흐림순천4.6℃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순창군5.6℃
  • 흐림보은1.8℃
  • 맑음의성-1.8℃
  • 맑음울릉도13.6℃
  • 흐림인천11.1℃
  • 흐림속초13.9℃
  • 흐림부안11.5℃
  • 흐림장흥6.6℃
  • 흐림충주3.6℃
  • 흐림제천2.4℃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원주3.3℃
  • 흐림강진군7.2℃
  • 흐림북강릉14.5℃
  • 흐림천안4.4℃
  • 흐림거창0.1℃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봉화-0.6℃
  • 맑음영천-0.3℃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완도9.5℃
  • 흐림서울8.3℃
  • 흐림산청0.0℃
  • 맑음울진10.3℃
  • 맑음의령군-0.7℃
  • 흐림이천2.8℃
  • 흐림양평3.8℃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동해10.9℃
  • 흐림세종5.6℃
  • 흐림상주0.0℃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고흥7.0℃
  • 맑음포항7.1℃
  • 흐림추풍령3.0℃
  • 맑음양산시5.1℃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10:01:47
  • -
  • +
  • 인쇄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기은현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