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출산축하금 및 자녀수당’...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 흐림영덕10.4℃
  • 흐림추풍령9.1℃
  • 흐림남해12.3℃
  • 흐림강화12.7℃
  • 비부산13.0℃
  • 흐림밀양12.0℃
  • 흐림의성10.6℃
  • 흐림속초16.8℃
  • 흐림천안11.0℃
  • 비수원11.8℃
  • 흐림태백9.6℃
  • 흐림합천11.3℃
  • 흐림금산9.9℃
  • 흐림춘천14.8℃
  • 흐림장흥13.6℃
  • 흐림양산시13.2℃
  • 흐림의령군10.9℃
  • 비북부산13.0℃
  • 흐림남원10.9℃
  • 비전주10.2℃
  • 흐림거제12.6℃
  • 흐림서산11.0℃
  • 흐림양평13.3℃
  • 비울산11.5℃
  • 흐림진주11.6℃
  • 흐림고산16.3℃
  • 흐림장수8.7℃
  • 흐림이천12.2℃
  • 비포항12.1℃
  • 흐림거창10.2℃
  • 흐림보령11.0℃
  • 흐림정선군14.3℃
  • 흐림해남13.8℃
  • 흐림산청10.9℃
  • 흐림청송군9.9℃
  • 흐림강진군12.8℃
  • 흐림김해시12.2℃
  • 흐림고창군11.3℃
  • 흐림보은9.9℃
  • 흐림세종10.3℃
  • 비서귀포16.7℃
  • 비창원11.9℃
  • 흐림파주10.6℃
  • 비대구11.7℃
  • 흐림강릉17.3℃
  • 흐림서청주10.2℃
  • 흐림문경9.5℃
  • 흐림울진16.0℃
  • 흐림철원13.0℃
  • 흐림영월12.4℃
  • 흐림부여10.1℃
  • 흐림영천10.6℃
  • 흐림동두천12.8℃
  • 흐림상주9.8℃
  • 흐림원주12.8℃
  • 흐림임실9.7℃
  • 비청주12.2℃
  • 흐림영광군11.3℃
  • 흐림울릉도13.1℃
  • 흐림인천13.0℃
  • 흐림성산16.5℃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백령도8.9℃
  • 흐림제천11.3℃
  • 비서울14.3℃
  • 비흑산도10.2℃
  • 흐림홍천13.6℃
  • 흐림군산10.1℃
  • 흐림구미11.1℃
  • 흐림동해17.0℃
  • 흐림봉화10.4℃
  • 비대전10.1℃
  • 비제주17.2℃
  • 흐림북창원12.3℃
  • 흐림영주10.1℃
  • 흐림북강릉17.0℃
  • 흐림북춘천12.4℃
  • 비홍성10.8℃
  • 흐림인제13.9℃
  • 흐림진도군13.6℃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7℃
  • 흐림고흥12.8℃
  • 비여수12.2℃
  • 비광주11.9℃
  • 비안동11.3℃
  • 흐림순천10.8℃
  • 흐림부안10.5℃
  • 흐림충주11.0℃
  • 흐림완도12.8℃
  • 흐림순창군10.5℃
  • 흐림경주시10.4℃
  • 흐림정읍10.9℃
  • 흐림대관령9.3℃
  • 흐림보성군12.3℃
  • 비목포12.0℃
  • 흐림통영12.7℃

지방공무원 ‘출산축하금 및 자녀수당’...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1:50:57
  • -
  • +
  • 인쇄
출산 관련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월 3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외에 출산 관련 대행업무수당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 변경된 내용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으며, 해당 수당 도입을 위해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 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