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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출산축하금 및 자녀수당’...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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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월 3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외에 출산 관련 대행업무수당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 변경된 내용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으며, 해당 수당 도입을 위해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 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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