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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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5-18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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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박대명 노무사

약 1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였으며, 급여명세서도 꼬박꼬박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만한 소지가 없는데 근로자가 도대체 무엇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공휴일은 모두 휴무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억울해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노동지청 조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후 노동지청 조사에서 근로자는 퇴직 전 3년간의 지문인식기 퇴근시간을 정리하였고, 이렇게 정리된 퇴근시간을 근거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의 퇴근시간은 18시인데 만약 18시 10분에 퇴근하였다면 10분을 연장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 전 3년치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단 한 번도 연장근로를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 역시 10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주로부터 연장근로를 지시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내내 사업주에게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보고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10년을 월급 받으면서 사업주에게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


근로감독관이 10년을 근무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근로자는 근무하면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마다 사업주에게 연장수당 달라고 요청한다면 아마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일일이 허락이나 보고를 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퇴사를 하였으니 공짜 노동을 한 것이 억울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 당사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근로자가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를 근무하지 못하였기에 정해진 임금에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출퇴근부를 작성하여 지각이나 조퇴, 결근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하고 해당 시간만큼 월급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월급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서 연장근로를 한 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주장처럼 지문인식기상의 출근과 퇴근시간 기록은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지문인식기의 기록은 근로자의 최초 출입 및 최종 퇴거를 알 수 있는 시각일 뿐 이를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것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퇴근시간이 다소 늦어진 경우 퇴근 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으므로 위 기록만으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지문인식만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본 사건 역시 노동지청에서 양측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무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상담하다 보면, 특히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를 둘러싼 갈등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장근로의 문제는 단순히 수당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어 결국 노사 모두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발생한 뒤 서로 다투기보다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확인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쟁 예방책이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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