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합격 후 바로 입교 안 해도 된다…학업·군복무 등 임용유예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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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격 후 바로 입교 안 해도 된다…학업·군복무 등 임용유예 기준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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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대상 임용유예 운영 안내
학업·병역·장기질병·임신·출산 등 사유 인정
시도청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 허용





경찰공무원 최종 합격자가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곧바로 신임교육에 입교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임용유예 제도가 운영된다. 다만 모든 신청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경찰청별 채용 규모와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가 이뤄진다.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참고사항'에 따르면 임용유예는 중앙경찰학교 입교 대상자인 채용후보자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용유예는 신임교육 입교 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신임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예 가능 기간은 약 1년 안팎이다.

임용유예는 신규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현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임용유예 사유는 △병역복무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5가지다.

병역복무의 경우 병역법상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대 이후에도 명부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학업 등의 사유로 추가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군 장학생 출신 장교나 직업군인처럼 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는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아 2년 안에 신임교육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학업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는 일정 기준 이상 학업을 진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생 가운데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수료한 경우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학년 2학기까지, 3년제 대학은 2학년 1학기까지, 2년제 대학은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재학은 학업의 계속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합격 이후 새롭게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임용유예 대상이 아니다. 또한 휴학이나 어학연수는 학업의 계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업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2년 안에 교육과 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격 효력이 상실된다. 경찰청은 임용 이후에도 연수휴직 2년, 자기개발휴직 1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용유예 신청자는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는 입영통지서나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학업은 재학·휴학·재적증명서와 함께 졸업학점 및 이수학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질병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임신·출산은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신청 인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료 학기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동일 조건자가 많을 경우 채용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임용유예가 승인된 사람은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철회 여부를 신청해야 한다. 병역법상 의무복무 중인 경우나 기존 유예 사유가 다른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1년간 임용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연장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임용유예자가 채용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용이나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임용유예가 정부 인력 운영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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