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부터 도로 안전관리까지 AI 확산…근무제도는 유연화 확대
인식조사·컨설팅·협의체 운영 병행해 공직문화 개선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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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 표지(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유연근무를 접목한 업무 방식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 위험 현장에는 무인기가 투입되고, 특허 심사에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체계가 들어왔으며, 근무시간 운영 방식도 세대 변화에 맞춰 다시 손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범정부 혁신 사례를 정리한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례집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모두 20개 기관 사례를 담았다.
사례집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한 기관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산업 대응을 위해 관련 심사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특허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특허 심사 과정에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체계를 적용해 심사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인공지능 디지털본부’를 중심으로 무인기와 로봇 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위험 구간 점검과 시설 관리에 드론을 투입하고 일부 위험 작업을 무인화해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와 업무 부담 경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근무제도 개선 사례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점심시간을 단축해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유연근무제와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역량 중심 승진 가점제 개편 사례를,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체류 상담관 제도 도입 사례를 담았다. 환경부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사례집 발간 이후에도 공직문화 인식조사, 기관별 전문가 상담 지원,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문화 변화는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집 전문은 인사혁신처 누리집 새소식 내 간행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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