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상 공무원 ‘복귀 전 과정 지원 절차’ 첫 도입...“재활부터 복귀까지”

  • 구름조금흑산도6.3℃
  • 맑음강릉5.7℃
  • 맑음고흥0.2℃
  • 맑음장흥-0.6℃
  • 흐림서울1.2℃
  • 맑음합천-1.6℃
  • 맑음완도3.8℃
  • 박무수원0.6℃
  • 맑음고창-3.2℃
  • 맑음남해6.1℃
  • 흐림충주-1.2℃
  • 맑음문경-0.9℃
  • 맑음북창원4.9℃
  • 맑음울릉도7.5℃
  • 흐림정선군-2.1℃
  • 흐림이천0.5℃
  • 맑음여수5.1℃
  • 비청주-0.7℃
  • 맑음부산9.7℃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의령군-0.7℃
  • 맑음영천-1.4℃
  • 맑음제주7.0℃
  • 맑음성산8.4℃
  • 흐림인제-0.9℃
  • 박무안동-2.0℃
  • 흐림순창군-2.2℃
  • 맑음정읍-2.3℃
  • 흐림춘천-1.2℃
  • 연무대구2.4℃
  • 맑음구미-0.9℃
  • 맑음추풍령-1.7℃
  • 맑음상주-1.7℃
  • 맑음진주-0.7℃
  • 맑음울진3.9℃
  • 맑음의성-3.4℃
  • 맑음고창군-2.0℃
  • 연무포항5.7℃
  • 맑음산청-2.4℃
  • 맑음창원5.8℃
  • 맑음봉화-5.3℃
  • 흐림제천0.0℃
  • 흐림서산-1.0℃
  • 흐림천안-0.4℃
  • 흐림양평0.7℃
  • 맑음영덕5.1℃
  • 흐림파주-1.0℃
  • 맑음영주-2.1℃
  • 맑음임실-2.4℃
  • 흐림부여-0.5℃
  • 흐림보은-2.5℃
  • 맑음통영4.9℃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수-3.2℃
  • 맑음순천-0.9℃
  • 맑음태백
  • 맑음대관령-4.5℃
  • 흐림원주0.8℃
  • 흐림서청주-0.8℃
  • 맑음영광군-1.3℃
  • 안개광주0.3℃
  • 맑음고산10.9℃
  • 흐림강화-0.6℃
  • 맑음김해시4.7℃
  • 맑음밀양1.0℃
  • 흐림부안0.4℃
  • 맑음보령0.1℃
  • 맑음경주시0.4℃
  • 맑음서귀포9.8℃
  • 안개전주-1.5℃
  • 안개대전0.4℃
  • 맑음속초6.0℃
  • 맑음남원-2.4℃
  • 맑음북부산4.0℃
  • 맑음함양군-3.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광양시4.6℃
  • 맑음거창-2.6℃
  • 안개인천0.7℃
  • 흐림영월-2.1℃
  • 맑음양산시3.1℃
  • 흐림군산-0.4℃
  • 흐림동두천-0.3℃
  • 맑음금산-2.1℃
  • 연무울산5.9℃
  • 맑음청송군-4.8℃
  • 흐림홍천-0.6℃
  • 흐림세종-0.1℃
  • 안개목포0.7℃
  • 흐림철원-1.2℃
  • 박무북춘천-1.7℃
  • 박무백령도3.2℃
  • 안개홍성-1.2℃
  • 맑음거제4.9℃
  • 맑음북강릉5.4℃
  • 맑음동해4.7℃

공상 공무원 ‘복귀 전 과정 지원 절차’ 첫 도입...“재활부터 복귀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2:11:05
  • -
  • +
  • 인쇄
내년부터 1:1 전담관리·재활·심리지원·단계적 직무적응까지 패키지 지원…“재해 걱정 없는 공직 환경 추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은 공무원들이 치료 이후 직무 복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그동안 치료비 보상 중심이었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가 재활–심리지원–직무적응–복귀 후 정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형 지원으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1대1로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다.

전담 관리자는 ▲재활치료 연계 ▲심리지원 안내 ▲업무 복귀 설계 ▲복귀 후 적응 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에서 공무원과 함께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조율한다.

특히 기존에는 요양비 지급 중심이었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평가된다.

새 절차는 1년 이상 요양 승인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적용된다.

인사처는 전문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 협약병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 요양(6개월 이상) 후 직장으로 돌아오는 공무원은 복귀 초기에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받는다.

또한 ▲직무교육 ▲동료 네트워크 연결 ▲복귀자 맞춤 재적응 프로그램(리보딩) 등이 제공돼 ‘갑작스러운 복귀’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복귀 전에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신체·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요양 초기부터 복귀 전후까지 심리 취약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이번 절차 마련은 최근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 ▲2023년 7,205건 ▲2024년 7,7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 자문, 민간·해외 사례 분석,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절차가 설계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치료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재활과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재해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