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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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고 협박이다.
나체사진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것이, 강제추행이 된 사건이다.
위의 행위가 추행이 맞는지를 다툰 것이 아니고,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모호하고 처벌범위가 넓으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과잉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명확성원칙, 적정성원칙이라고 한다.
원칙 위배의 법조항은, 위헌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강제추행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하였다(2024. 7. 24. 한국경제. 매일경제).
피고인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징역 4개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공익을 위해 잘 낸 소송이다.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최고법원의 입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1호 형사법 전문 | 성범죄. 무고죄 경찰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법원 무고죄 2년 연속 무죄 변호사 | 성범죄 가해자. 성범죄 피해자 논문 보유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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