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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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08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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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천주현 변호사
이미 4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추가 기소되자, 자신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고 협박이다.
나체사진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것이, 강제추행이 된 사건이다.

위의 행위가 추행이 맞는지를 다툰 것이 아니고,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모호하고 처벌범위가 넓으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과잉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명확성원칙, 적정성원칙이라고 한다.
원칙 위배의 법조항은, 위헌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강제추행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하였다(2024. 7. 24. 한국경제. 매일경제).​

피고인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징역 4개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공익을 위해 잘 낸 소송이다.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최고법원의 입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1호 형사법 전문 | 성범죄. 무고죄 경찰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법원 무고죄 2년 연속 무죄 변호사 | 성범죄 가해자. 성범죄 피해자 논문 보유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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