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서울·경기 비중 절반 차지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군산7.3℃
  • 구름많음전주7.2℃
  • 맑음철원4.3℃
  • 맑음서청주5.6℃
  • 맑음제천4.6℃
  • 맑음북강릉6.7℃
  • 맑음인천5.5℃
  • 맑음통영9.0℃
  • 맑음강릉9.3℃
  • 맑음금산6.8℃
  • 구름조금성산9.4℃
  • 맑음영월5.0℃
  • 맑음울진9.3℃
  • 맑음북춘천5.8℃
  • 맑음서울6.3℃
  • 맑음안동7.3℃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보은5.9℃
  • 맑음함양군7.7℃
  • 맑음청송군5.1℃
  • 맑음세종6.4℃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0℃
  • 맑음양산시9.1℃
  • 맑음광양시8.6℃
  • 맑음이천6.2℃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7.7℃
  • 구름많음광주8.1℃
  • 구름조금순창군6.8℃
  • 구름조금부여6.8℃
  • 맑음강화3.8℃
  • 맑음남해8.0℃
  • 맑음상주7.0℃
  • 구름조금서산7.3℃
  • 구름조금서귀포12.8℃
  • 맑음대구8.8℃
  • 맑음청주6.9℃
  • 맑음북창원9.6℃
  • 맑음장수4.4℃
  • 맑음대전6.8℃
  • 맑음충주6.1℃
  • 맑음대관령1.1℃
  • 구름조금완도8.5℃
  • 맑음인제4.9℃
  • 맑음거창7.6℃
  • 맑음장흥8.3℃
  • 맑음원주4.8℃
  • 구름조금보령7.4℃
  • 맑음산청8.0℃
  • 구름많음진도군8.6℃
  • 맑음보성군9.1℃
  • 맑음동두천5.0℃
  • 맑음북부산9.5℃
  • 맑음김해시8.7℃
  • 맑음여수8.8℃
  • 맑음백령도7.5℃
  • 맑음경주시7.3℃
  • 맑음창원8.7℃
  • 흐림고창7.3℃
  • 맑음강진군8.7℃
  • 맑음밀양8.5℃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조금순천6.5℃
  • 구름조금남원6.8℃
  • 맑음의령군8.9℃
  • 흐림흑산도9.2℃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해남8.8℃
  • 맑음봉화3.1℃
  • 맑음속초7.2℃
  • 맑음동해8.1℃
  • 맑음추풍령5.9℃
  • 구름많음홍성7.3℃
  • 맑음정선군4.3℃
  • 맑음수원5.8℃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고흥8.5℃
  • 맑음거제6.2℃
  • 흐림부안7.5℃
  • 맑음의성7.9℃
  • 맑음진주8.4℃
  • 맑음파주4.9℃
  • 구름많음고창군7.2℃
  • 맑음부산9.3℃
  • 흐림영광군7.3℃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양평5.6℃
  • 맑음포항9.5℃
  • 맑음합천9.9℃
  • 구름많음고산11.0℃
  • 맑음춘천6.2℃
  • 맑음홍천4.2℃
  • 맑음천안6.3℃
  • 맑음영덕7.4℃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서울·경기 비중 절반 차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2:24:58
  • -
  • +
  • 인쇄
지방세·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대상… 위택스·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신규) 규모・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년 이상 미납된 금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것으로,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이름·직업·주소·체납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wetax.go.kr)’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이 주요 체납 세목으로 나타났다.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또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체납자가 665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체납이 주를 이뤘다.

행안부는 매년 1월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 전 소명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일정 부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약 651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하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외에도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3천만 원 이상) ▲감치(5천만 원 이상)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등 징수 실효성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준수는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악의적·반복적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방정부와 함께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