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 맑음홍천3.5℃
  • 맑음청주6.1℃
  • 맑음구미8.5℃
  • 맑음부여6.3℃
  • 맑음울진13.4℃
  • 맑음파주4.0℃
  • 맑음함양군8.1℃
  • 맑음고산12.1℃
  • 맑음인천6.4℃
  • 맑음백령도6.7℃
  • 맑음강화5.9℃
  • 맑음고창7.3℃
  • 맑음영덕12.4℃
  • 구름많음영천8.2℃
  • 맑음거제10.2℃
  • 맑음의령군8.2℃
  • 맑음충주4.9℃
  • 맑음군산6.3℃
  • 구름조금북강릉10.0℃
  • 맑음부산13.8℃
  • 맑음김해시9.2℃
  • 맑음수원7.2℃
  • 맑음북창원9.6℃
  • 맑음거창7.2℃
  • 맑음고창군7.0℃
  • 구름조금정선군7.8℃
  • 흐림대관령
  • 맑음영주6.1℃
  • 맑음동두천4.4℃
  • 맑음홍성6.7℃
  • 맑음북부산12.6℃
  • 맑음광주7.9℃
  • 맑음의성6.3℃
  • 구름조금경주시10.3℃
  • 맑음목포7.6℃
  • 맑음대구8.8℃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광양시9.8℃
  • 맑음원주5.4℃
  • 구름조금제주13.3℃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안동6.0℃
  • 맑음완도11.4℃
  • 맑음부안7.5℃
  • 맑음밀양11.3℃
  • 맑음대전7.2℃
  • 맑음해남10.3℃
  • 맑음양평6.0℃
  • 맑음춘천5.0℃
  • 맑음전주6.9℃
  • 맑음성산12.1℃
  • 맑음제천5.6℃
  • 맑음남원5.7℃
  • 맑음천안5.9℃
  • 맑음청송군6.8℃
  • 맑음문경7.9℃
  • 맑음보령8.5℃
  • 맑음창원9.7℃
  • 구름많음울산9.2℃
  • 맑음이천5.7℃
  • 맑음상주7.1℃
  • 맑음보성군9.9℃
  • 맑음진주8.9℃
  • 맑음서청주5.4℃
  • 맑음금산6.2℃
  • 맑음서산7.3℃
  • 맑음남해9.1℃
  • 맑음여수9.4℃
  • 맑음속초10.4℃
  • 맑음진도군9.2℃
  • 맑음북춘천5.3℃
  • 맑음강진군9.1℃
  • 맑음봉화7.2℃
  • 구름많음흑산도11.3℃
  • 맑음영광군7.1℃
  • 맑음추풍령6.7℃
  • 구름많음동해11.3℃
  • 맑음순천7.7℃
  • 맑음임실6.1℃
  • 맑음산청6.6℃
  • 맑음합천8.6℃
  • 맑음통영10.9℃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정읍6.6℃
  • 맑음영월7.2℃
  • 맑음인제4.0℃
  • 맑음서울7.2℃
  • 맑음장흥8.8℃
  • 맑음순창군7.2℃
  • 맑음보은5.2℃
  • 맑음장수5.6℃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태백5.8℃
  • 맑음고흥10.9℃
  • 맑음양산시12.8℃
  • 흐림울릉도9.8℃
  • 맑음세종6.7℃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25:20
  • -
  • +
  • 인쇄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부터 시행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시진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과잉 접근 행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까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상대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징계 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구체화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연루 행위에 대해서도 ▲상사가 술에 취한 직원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제3자의 행위는 ‘은닉’ 등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모두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이제는 단순 동승자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