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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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대리수술도 문제고 의료과오도 문제인데, 의사의 수술과실 처치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설명의무위반 위자료는 인정돼도, 정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CTV 설치’가 법제화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의사과실 100%를 인정했다.
11시간 넘는 수술 동안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 과실이 되었다.
감시, 관찰 과실도 인정됐다.
환자의 혈중 산소농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라는 대한의사협회 권고를 어긴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맞은 프로포폴은 500CC였고, 수술 1시간이 자나도 깨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의사는, 긴 수술과 그 후 회복 과정에서 한 번도 혈압을 재지 않았고, 고작 흔들고 꼬집기만 했다고 한다.
숨 쉬기 쉽게 자세를 바꾸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적절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19에 신고했다(2024. 5. 7. 조선일보).
의사인가, 돌팔이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임상 지침 등을 배포했다.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2억3천여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리 없는 사건이다.
의료소송에서 의사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간다.
민사법원은, 기본적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중국에서 일부러 온, 어린 환자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대구 의료법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TF위원.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각 수사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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