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흐림영광군24.6℃
  • 흐림북창원25.8℃
  • 흐림강화22.9℃
  • 흐림양산시25.4℃
  • 흐림울릉도23.6℃
  • 비대구25.6℃
  • 흐림강진군22.7℃
  • 흐림춘천22.2℃
  • 흐림보령24.8℃
  • 흐림정읍26.8℃
  • 흐림밀양26.4℃
  • 흐림청주29.0℃
  • 흐림울산23.1℃
  • 흐림김해시24.3℃
  • 비홍성26.3℃
  • 흐림문경22.3℃
  • 흐림군산26.0℃
  • 흐림속초23.2℃
  • 흐림강릉24.0℃
  • 비포항23.9℃
  • 흐림백령도22.0℃
  • 흐림동해23.2℃
  • 흐림남원26.4℃
  • 흐림정선군23.9℃
  • 흐림순천22.3℃
  • 흐림안동25.2℃
  • 흐림보성군22.9℃
  • 흐림제주24.3℃
  • 비수원24.9℃
  • 흐림광양시23.5℃
  • 흐림금산25.2℃
  • 흐림영주24.6℃
  • 흐림영월26.0℃
  • 흐림영천24.2℃
  • 흐림장수23.6℃
  • 흐림합천25.4℃
  • 흐림순창군26.1℃
  • 흐림거창24.4℃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전주26.6℃
  • 흐림홍천23.2℃
  • 흐림고창군27.1℃
  • 흐림고산23.0℃
  • 비여수22.8℃
  • 흐림세종26.8℃
  • 흐림대전27.0℃
  • 흐림해남22.9℃
  • 흐림거제23.0℃
  • 흐림청송군23.1℃
  • 흐림대관령19.7℃
  • 흐림함양군25.0℃
  • 흐림동두천22.8℃
  • 흐림완도22.2℃
  • 흐림의성24.9℃
  • 흐림원주25.7℃
  • 흐림의령군25.4℃
  • 흐림양평24.1℃
  • 흐림인제22.2℃
  • 비광주25.9℃
  • 비목포22.7℃
  • 흐림진도군21.9℃
  • 흐림충주24.1℃
  • 비흑산도19.5℃
  • 흐림추풍령23.9℃
  • 흐림서청주27.7℃
  • 안개부산23.0℃
  • 비인천24.6℃
  • 흐림천안26.9℃
  • 흐림보은25.6℃
  • 흐림이천27.9℃
  • 흐림경주시24.6℃
  • 흐림성산23.4℃
  • 흐림철원24.9℃
  • 흐림파주22.0℃
  • 흐림고창25.6℃
  • 비창원23.4℃
  • 흐림부안25.8℃
  • 흐림진주23.8℃
  • 흐림부여24.7℃
  • 흐림서산25.7℃
  • 흐림구미25.0℃
  • 흐림장흥22.6℃
  • 흐림북부산24.7℃
  • 흐림북강릉23.0℃
  • 흐림서귀포23.9℃
  • 흐림봉화24.5℃
  • 흐림산청24.0℃
  • 흐림제천23.9℃
  • 흐림울진23.1℃
  • 흐림태백22.2℃
  • 흐림통영23.2℃
  • 비서울24.1℃
  • 흐림영덕22.6℃
  • 흐림남해23.3℃
  • 흐림임실25.6℃
  • 흐림상주24.2℃
  • 흐림고흥22.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3 13:32:39
  • -
  • +
  • 인쇄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천주현 변호사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시술’이 성형수술인데(일반적),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하였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리수술도 문제고 의료과오도 문제인데, 의사의 수술과실 처치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설명의무위반 위자료는 인정돼도, 정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CTV 설치’가 법제화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의사과실 100%를 인정했다.
11시간 넘는 수술 동안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 과실이 되었다.
감시, 관찰 과실도 인정됐다.
환자의 혈중 산소농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라는 대한의사협회 권고를 어긴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맞은 프로포폴은 500CC였고, 수술 1시간이 자나도 깨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의사는, 긴 수술과 그 후 회복 과정에서 한 번도 혈압을 재지 않았고, 고작 흔들고 꼬집기만 했다고 한다.
숨 쉬기 쉽게 자세를 바꾸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적절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19에 신고했다(2024. 5. 7. 조선일보).​
의사인가, 돌팔이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임상 지침 등을 배포했다.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2억3천여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리 없는 사건이다.

의료소송에서 의사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간다.
민사법원은, 기본적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중국에서 일부러 온, 어린 환자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대구 의료법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TF위원.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각 수사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