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12년 만에 바뀐다

  • 맑음서청주9.9℃
  • 맑음철원9.7℃
  • 맑음백령도3.8℃
  • 맑음인제7.8℃
  • 맑음울진9.3℃
  • 맑음정선군8.9℃
  • 맑음순창군9.8℃
  • 맑음봉화6.6℃
  • 맑음금산10.1℃
  • 맑음포항14.1℃
  • 맑음추풍령10.3℃
  • 맑음원주10.5℃
  • 맑음광주10.9℃
  • 맑음보령5.6℃
  • 맑음정읍8.4℃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통영11.5℃
  • 맑음수원7.7℃
  • 맑음문경10.5℃
  • 맑음군산6.8℃
  • 맑음천안9.9℃
  • 맑음영월9.4℃
  • 맑음북강릉6.8℃
  • 맑음충주10.3℃
  • 맑음청주11.6℃
  • 맑음고흥11.8℃
  • 맑음강화5.6℃
  • 맑음울산13.0℃
  • 맑음서산6.9℃
  • 맑음합천13.6℃
  • 맑음의성10.3℃
  • 맑음영주9.4℃
  • 맑음북부산11.3℃
  • 맑음대관령2.2℃
  • 맑음보은10.1℃
  • 맑음여수12.5℃
  • 맑음양평10.8℃
  • 맑음고산9.1℃
  • 맑음제천8.8℃
  • 맑음강릉9.8℃
  • 맑음전주8.8℃
  • 맑음안동11.8℃
  • 맑음고창군7.3℃
  • 맑음산청12.1℃
  • 맑음서귀포13.2℃
  • 맑음완도9.2℃
  • 맑음홍성8.0℃
  • 맑음세종10.0℃
  • 맑음이천9.6℃
  • 맑음함양군11.7℃
  • 맑음밀양13.7℃
  • 맑음경주시12.8℃
  • 맑음장수6.1℃
  • 구름많음성산10.4℃
  • 구름많음제주10.3℃
  • 맑음서울9.4℃
  • 맑음동해8.2℃
  • 맑음울릉도4.5℃
  • 맑음진도군7.3℃
  • 맑음장흥10.2℃
  • 맑음파주7.7℃
  • 맑음인천6.3℃
  • 맑음부산12.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영덕10.6℃
  • 맑음동두천9.3℃
  • 맑음홍천9.9℃
  • 맑음남해11.5℃
  • 맑음춘천11.1℃
  • 맑음해남8.2℃
  • 맑음구미12.2℃
  • 맑음속초7.6℃
  • 맑음보성군12.1℃
  • 맑음영천12.2℃
  • 맑음김해시11.9℃
  • 맑음부안7.4℃
  • 맑음남원10.0℃
  • 맑음양산시12.5℃
  • 맑음청송군10.1℃
  • 맑음강진군9.8℃
  • 맑음북창원12.9℃
  • 맑음북춘천10.6℃
  • 맑음목포7.5℃
  • 맑음대구13.4℃
  • 맑음부여8.2℃
  • 맑음영광군7.1℃
  • 맑음흑산도7.0℃
  • 맑음의령군12.7℃
  • 맑음임실9.2℃
  • 맑음태백3.8℃
  • 맑음대전10.1℃
  • 맑음창원11.8℃
  • 맑음상주12.1℃
  • 맑음거제11.7℃
  • 맑음순천11.1℃
  • 맑음고창7.2℃
  • 맑음거창10.0℃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12년 만에 바뀐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3:34:47
  • -
  • +
  • 인쇄
12세 이하 자녀 2명도 ‘우선 지원’ 대상…돌봄 공백 있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
3월 31일부터 시행…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지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정부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일 때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돼 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와 함께 당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본 개정과 함께 행정지침도 손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을 ‘양육공백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육부담이 컸던 두 자녀 가정도 정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용요금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더 많아졌다”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로 포함해 더 많은 가족이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양육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유연하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