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 맑음성산9.4℃
  • 구름많음세종3.4℃
  • 맑음창원6.2℃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5.2℃
  • 맑음북창원6.1℃
  • 맑음고흥7.9℃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4.1℃
  • 맑음강진군7.5℃
  • 맑음흑산도10.3℃
  • 맑음보령9.0℃
  • 맑음순천5.6℃
  • 맑음제주10.7℃
  • 맑음남원5.6℃
  • 맑음대관령-0.7℃
  • 흐림동두천1.2℃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인제0.5℃
  • 맑음충주1.5℃
  • 맑음광주6.5℃
  • 맑음밀양6.6℃
  • 맑음함양군7.2℃
  • 맑음동해7.7℃
  • 맑음속초6.4℃
  • 맑음전주6.9℃
  • 맑음청송군2.7℃
  • 맑음강화3.0℃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광양시7.5℃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해남7.8℃
  • 맑음영주4.3℃
  • 맑음원주0.5℃
  • 맑음부여3.5℃
  • 맑음의령군4.9℃
  • 맑음추풍령3.2℃
  • 구름조금대전5.1℃
  • 맑음정읍6.9℃
  • 맑음부안5.9℃
  • 맑음구미6.0℃
  • 맑음양산시7.0℃
  • 맑음영광군6.0℃
  • 맑음장흥7.7℃
  • 맑음부산7.3℃
  • 맑음이천1.6℃
  • 맑음양평1.2℃
  • 맑음영월1.4℃
  • 맑음보은2.3℃
  • 맑음여수5.8℃
  • 맑음울산5.8℃
  • 맑음울진8.6℃
  • 맑음진도군7.2℃
  • 맑음정선군2.7℃
  • 맑음김해시6.1℃
  • 맑음군산5.9℃
  • 맑음고창군6.9℃
  • 구름조금춘천0.9℃
  • 맑음태백1.5℃
  • 맑음고창7.6℃
  • 맑음경주시5.7℃
  • 맑음보성군7.6℃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임실5.0℃
  • 맑음금산3.3℃
  • 맑음울릉도7.9℃
  • 맑음수원4.1℃
  • 맑음봉화3.4℃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파주-0.7℃
  • 맑음상주5.2℃
  • 맑음문경5.5℃
  • 맑음영천5.7℃
  • 구름조금북춘천0.9℃
  • 맑음남해5.5℃
  • 맑음제천0.7℃
  • 맑음강릉7.1℃
  • 맑음고산8.8℃
  • 맑음장수2.9℃
  • 맑음산청6.1℃
  • 맑음안동2.4℃
  • 맑음순창군4.7℃
  • 맑음목포7.1℃
  • 맑음인천5.7℃
  • 맑음북강릉7.2℃
  • 맑음완도9.7℃
  • 맑음진주5.3℃
  • 맑음통영7.2℃
  • 구름많음서울4.0℃
  • 맑음북부산7.7℃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거제5.9℃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대구6.1℃
  • 구름조금홍성5.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45:31
  • -
  • +
  • 인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평균 108만 원 수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 지급액 2조 4,094억 원을 합하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됐으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득 증빙 허위 발급이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홈택스 제보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