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 맑음태백8.2℃
  • 맑음성산10.7℃
  • 맑음대전10.9℃
  • 맑음보령7.2℃
  • 맑음순창군7.2℃
  • 맑음해남6.8℃
  • 맑음영천7.6℃
  • 맑음추풍령7.8℃
  • 맑음인천11.0℃
  • 맑음거제11.0℃
  • 맑음임실6.3℃
  • 맑음보은6.6℃
  • 맑음창원12.8℃
  • 맑음장수3.9℃
  • 맑음파주8.7℃
  • 맑음제천6.1℃
  • 맑음홍천8.7℃
  • 맑음남해11.5℃
  • 맑음진도군7.6℃
  • 맑음강진군8.6℃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5.4℃
  • 맑음밀양10.6℃
  • 맑음제주11.8℃
  • 맑음부안9.2℃
  • 박무홍성8.7℃
  • 맑음부산14.0℃
  • 맑음함양군5.0℃
  • 맑음천안6.0℃
  • 맑음속초16.7℃
  • 맑음보성군9.8℃
  • 맑음동해12.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안동10.2℃
  • 맑음정선군4.9℃
  • 맑음흑산도10.0℃
  • 맑음고창군7.5℃
  • 맑음고흥7.8℃
  • 맑음세종8.6℃
  • 맑음거창5.9℃
  • 맑음인제6.5℃
  • 맑음경주시8.4℃
  • 맑음영월6.9℃
  • 맑음원주9.7℃
  • 맑음영주11.6℃
  • 맑음완도10.4℃
  • 맑음서청주9.3℃
  • 맑음양산시11.1℃
  • 맑음고산12.3℃
  • 맑음순천5.2℃
  • 맑음강릉15.5℃
  • 맑음진주6.8℃
  • 맑음영덕9.3℃
  • 맑음금산7.2℃
  • 맑음남원7.0℃
  • 맑음정읍7.5℃
  • 맑음울진12.6℃
  • 맑음서귀포11.9℃
  • 맑음북부산11.3℃
  • 맑음충주7.4℃
  • 맑음영광군7.8℃
  • 맑음부여7.5℃
  • 맑음서울11.1℃
  • 맑음봉화4.5℃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춘천7.9℃
  • 맑음청주12.3℃
  • 맑음철원7.7℃
  • 맑음이천10.6℃
  • 맑음산청7.2℃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대관령4.6℃
  • 맑음장흥7.6℃
  • 맑음여수13.6℃
  • 맑음서산8.2℃
  • 맑음대구10.9℃
  • 맑음의령군7.1℃
  • 맑음울산10.6℃
  • 맑음양평9.7℃
  • 맑음군산8.9℃
  • 맑음합천9.7℃
  • 맑음백령도13.0℃
  • 맑음춘천8.5℃
  • 맑음전주8.8℃
  • 맑음광양시10.9℃
  • 맑음통영11.8℃
  • 맑음강화11.0℃
  • 맑음고창7.6℃
  • 맑음동두천9.6℃
  • 맑음김해시13.0℃
  • 맑음광주10.7℃
  • 맑음수원8.6℃
  • 맑음구미10.8℃
  • 맑음의성6.1℃
  • 맑음목포10.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2 14:00:19
  • -
  • +
  • 인쇄
“막중한 군수 자리”

 

 

 

 

 

▲천주현 변호사
군수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성행위도 뇌물죄의 뇌물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과거에,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본, 선례가 있다.

사건의 군수는 청탁금지법위반죄, 뇌물수수죄, 강제추행죄로 기소돼서,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안마의자 몰수,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원 해결의 대가라고 보도되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뇌물죄의 핵심 요건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피고인을 엄히 질책하였다.
"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2025. 6. 27. 경향신문).

뇌물을 준 여성은 뇌물공여죄에다가 촬영물이용협박죄도 적용됐다고 한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여성과 공모해서 군수를 협박한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자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전체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는 것은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항소하였는데 항소기각이라는 보도가 있다(KBS 2026. 1. 14.).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