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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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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방문 불편 해소 위해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시행
지원·시군법원까지 적용…이메일 제출 후 방문일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을 직접 찾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활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록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은 물론 지원과 시·군법원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해당 법원의 공용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법원은 기록 준비 상황을 검토한 뒤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대형 법원에서만 운영되던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간 민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방문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팩스 사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메일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했으며, 여건이 되는 법원은 팩스 신청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판기록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열람과 복사는 여전히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인 자격 확인과 복사 범위 지정 등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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