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결과 확인 후 1만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10월 이후 일괄 발송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도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기관을 통해 검진 결과를 확인하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건강검진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꿈드림센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며,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왔다.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9월 27일 시행되는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추가된 항목으로는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이나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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