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맑음임실3.2℃
  • 흐림인천1.4℃
  • 맑음고창2.9℃
  • 흐림울진5.8℃
  • 맑음광주7.8℃
  • 맑음남해7.2℃
  • 흐림인제0.1℃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상주5.0℃
  • 맑음안동5.6℃
  • 맑음영천5.2℃
  • 흐림부여4.0℃
  • 맑음추풍령3.7℃
  • 흐림태백0.0℃
  • 흐림백령도-0.7℃
  • 흐림서산2.1℃
  • 맑음흑산도5.0℃
  • 흐림정선군0.0℃
  • 흐림천안3.0℃
  • 흐림홍천0.6℃
  • 흐림홍성2.3℃
  • 맑음북창원8.8℃
  • 맑음산청6.0℃
  • 구름조금군산2.7℃
  • 흐림수원3.2℃
  • 흐림대관령-1.5℃
  • 흐림파주-0.5℃
  • 맑음북부산6.5℃
  • 맑음진도군5.4℃
  • 맑음목포4.1℃
  • 흐림동두천0.6℃
  • 맑음통영8.1℃
  • 맑음전주5.3℃
  • 맑음고산12.0℃
  • 흐림속초3.3℃
  • 흐림서청주2.1℃
  • 맑음완도7.8℃
  • 구름조금대전3.0℃
  • 흐림춘천0.8℃
  • 흐림이천1.7℃
  • 흐림강화0.5℃
  • 흐림철원0.1℃
  • 맑음금산3.8℃
  • 맑음순창군6.2℃
  • 구름조금의성4.4℃
  • 맑음순천5.1℃
  • 맑음정읍3.1℃
  • 맑음장수1.4℃
  • 비북강릉2.7℃
  • 흐림원주1.9℃
  • 맑음강진군6.9℃
  • 맑음창원8.3℃
  • 눈북춘천0.0℃
  • 눈서울2.4℃
  • 구름많음성산10.3℃
  • 맑음부안2.3℃
  • 맑음광양시9.2℃
  • 맑음보은3.6℃
  • 구름많음영덕6.2℃
  • 흐림강릉4.1℃
  • 맑음고흥5.4℃
  • 맑음보성군5.1℃
  • 맑음경주시6.2℃
  • 구름많음영주2.6℃
  • 맑음포항7.9℃
  • 맑음부산9.3℃
  • 맑음청송군6.0℃
  • 흐림세종3.2℃
  • 맑음함양군3.3℃
  • 흐림충주1.1℃
  • 맑음영광군3.2℃
  • 맑음장흥5.3℃
  • 흐림봉화2.2℃
  • 맑음울산7.5℃
  • 흐림보령3.5℃
  • 맑음남원7.3℃
  • 구름많음서귀포13.3℃
  • 흐림영월1.0℃
  • 맑음양산시7.8℃
  • 맑음제주11.8℃
  • 흐림동해4.8℃
  • 맑음고창군2.5℃
  • 맑음진주4.9℃
  • 맑음거창4.6℃
  • 흐림제천0.8℃
  • 흐림양평2.2℃
  • 맑음여수9.7℃
  • 맑음해남5.5℃
  • 맑음밀양5.4℃
  • 맑음대구7.4℃
  • 흐림청주3.4℃
  • 맑음합천5.0℃
  • 맑음김해시8.9℃
  • 구름많음문경3.9℃
  • 흐림울릉도7.5℃
  • 맑음구미4.1℃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14:22:23
  • -
  • +
  • 인쇄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적 인권침해…피해자 신속한 권리 회복 위해 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국가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확정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 장병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혼란이 확산되며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금지 해제 시점까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소송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상소 포기·취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 중심의 행정 방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