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국가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확정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 장병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혼란이 확산되며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금지 해제 시점까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소송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상소 포기·취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 중심의 행정 방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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