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저연차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육아시간 8세·사용기간 3년까지 늘리고 연가도 최대 16일

  • 흐림임실1.2℃
  • 흐림부안0.4℃
  • 흐림순창군1.4℃
  • 흐림고창군0.8℃
  • 흐림세종-0.4℃
  • 흐림인제-0.5℃
  • 흐림충주-0.3℃
  • 흐림서귀포11.8℃
  • 구름많음양산시6.2℃
  • 흐림의성3.1℃
  • 구름조금고산7.6℃
  • 구름많음거제6.2℃
  • 구름많음남해6.2℃
  • 흐림진주2.9℃
  • 흐림백령도-5.9℃
  • 흐림홍성-0.5℃
  • 구름많음인천-3.2℃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속초1.7℃
  • 흐림원주-0.2℃
  • 흐림합천4.2℃
  • 눈전주0.1℃
  • 구름많음김해시6.8℃
  • 박무북부산4.6℃
  • 흐림서청주-1.3℃
  • 박무광주2.4℃
  • 흐림남원2.5℃
  • 흐림철원-3.6℃
  • 흐림진도군2.9℃
  • 흐림춘천-0.3℃
  • 흐림북춘천-0.7℃
  • 흐림추풍령-0.1℃
  • 흐림영덕4.9℃
  • 흐림강릉2.5℃
  • 흐림부여-0.2℃
  • 흐림보은-0.3℃
  • 흐림의령군1.5℃
  • 흐림영월-0.2℃
  • 흐림영광군1.1℃
  • 구름많음통영6.4℃
  • 흐림장흥3.7℃
  • 흐림영천4.7℃
  • 흐림포항6.5℃
  • 흐림양평-0.6℃
  • 흐림영주1.1℃
  • 흐림금산0.2℃
  • 맑음서울-2.3℃
  • 흐림홍천-0.4℃
  • 구름많음고흥4.4℃
  • 흐림목포2.1℃
  • 흐림군산-0.2℃
  • 흐림제천-0.6℃
  • 흐림정읍0.0℃
  • 흐림북창원6.3℃
  • 흐림천안-1.2℃
  • 흐림대관령-2.8℃
  • 흐림강진군3.9℃
  • 흐림산청5.0℃
  • 흐림밀양4.1℃
  • 흐림고창1.2℃
  • 흐림서산-1.2℃
  • 흐림보령-0.3℃
  • 흐림해남3.1℃
  • 눈청주-0.5℃
  • 흐림파주-4.4℃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부산8.3℃
  • 눈북강릉1.3℃
  • 흐림수원-1.9℃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제주7.9℃
  • 흐림구미3.4℃
  • 흐림동해3.3℃
  • 흐림태백-0.5℃
  • 흐림청송군1.6℃
  • 비 또는 눈안동1.2℃
  • 맑음동두천-3.6℃
  • 흐림흑산도2.9℃
  • 흐림문경1.1℃
  • 흐림광양시5.8℃
  • 흐림대구5.3℃
  • 흐림완도4.2℃
  • 흐림보성군4.5℃
  • 눈대전-0.1℃
  • 박무창원6.7℃
  • 흐림울진4.1℃
  • 흐림함양군4.0℃
  • 흐림거창3.9℃
  • 흐림정선군-0.2℃
  • 연무울산6.8℃
  • 흐림경주시5.9℃
  • 흐림봉화1.1℃
  • 맑음강화-4.2℃
  • 비울릉도6.2℃
  • 흐림상주0.9℃
  • 흐림장수0.7℃
  • 흐림순천2.4℃

저연차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육아시간 8세·사용기간 3년까지 늘리고 연가도 최대 16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4:41:11
  • -
  • +
  • 인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활성화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 수 +1일 유급일수

<경기도 소재 시흥 은행초등학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육아시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용기간도 기존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1년 더 늘린다.
 

 


이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이또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주어지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주면서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했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 장기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이달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시행 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