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권·지상권부터 채권양도·취득시효까지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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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
우리 민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로 확대된다. 계약법과 담보법 개정 연구에 이어 임대차와 전세권, 부동산 물권변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법 규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8월 7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과 리베르타스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Ⅲ) - 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민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계약법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연구원은 그 과정에서 국제거래 규범과의 조화를 목표로 민법 개정안을 연구·제안하며 정책 지원을 이어왔다.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계약법 현대화 연구와 올해 담보법·불법행위법 연구에 이어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의 입법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자주 적용되는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베리타스홀에서는 용익법 분야를 주제로 임대차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규정의 개선 방향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현대화 방안을 논의한다.
리베르타스홀에서는 권리변동법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과 취득시효, 소멸시효, 채권양도 규정 등 민법 핵심 제도의 개선 과제를 다룬다. 민사법 전문가들이 각 주제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별첨된 행사 일정에 따르면 용익법 분야에서는 ▲임대차 규정 및 체계 개선 ▲전세권 규정 개선 ▲지상권 규정 개선 ▲지역권 규정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발표된다. 권리변동법 분야에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본원칙 ▲취득시효 규정 개선 ▲소멸시효 규정 개선 ▲채권양도 규정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대학 교수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연구 영역을 법무정책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유일의 법무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민법 개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시민 생활 변화와 국제 기준을 반영한 미래형 민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 역시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법 체계 마련과 규범력 재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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