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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 수는 작년 8만 9966건이었으나 올해는 11만 건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개인회생 등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대부분은 신청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체납된 세금도 도산 절차를 통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ㆍ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세금은 원칙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나 개인회생재단 채권인 세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하거나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인 세금(납부지연가산세)은 사실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회생절차에서 세금은 원칙적으로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3년을 넘어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감면을 받으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년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 징수권자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 3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회생 계획을 작성한다.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징수권자가 세금 감면에 동의하면 감면 부분에 대하여 면책이 되지만, 감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원천 징수하는 조세 등과 같이 일부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면책도 되지 않는다.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과세 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 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만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입에서 중요한 건 3개월 이상 평균을 낼 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감면된 빚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책된다.
개인회생절차는 1) 신청서 작성 제출 2) 변제계획안 제출 3) 금지 명령 4) 개시 결정 5)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 7) 변제계획 수행과 면책 순이며, 금지 명령 이후부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다만 부동산은 가압류에 들어갈 수 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후 보정이 없었다면 2~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 문제는 개시 결정된 다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신청한 뒤부터 쌓여있던 개월 수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이내에 인가 결정이 떨어지며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공공 기록정보에 회생이 등재된다. 변제금을 주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완료가 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면책 처분이 내려지면 빚에서 해방되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도 다시 시작된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어떻게 최저생계비를 높이냐가 변제 금액을 줄이는데 핵심이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지며 부모님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하여 봉양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대체로 미성년 자녀, 장애가 있는 직계가족, 고령자 연령은 최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백수라도 당장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너무 어려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면 아이와 배우자 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주비, 의료비 등도 최저생계비에 포함해 최저생계비를 높이면 변제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늘은 체납된 세금이 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와 회생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채무로 힘들다면 회생제도를 고려해 보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조세심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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