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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시민이 직접 심의한다…제3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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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진술권 확대·순번제 도입…공정성·참여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시민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을 알리며, 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제3기 수심위는 지난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주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시민 전문가가 직접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21년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이후 핵심적 민주적 통제 장치 역할을 해왔다.

최근 4년간 심의신청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에는 5,367건에 달했다. 반려 제도 폐지(’24.4.) 이후에는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이번 3기 수심위는 지난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권한을 행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 참여 기회의 확대다. 사회적 관심이 큰 ‘직권부의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으며, 심의신청인 역시 담당 경찰관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도 강화됐다. 기존에 경찰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순번제 방식을 도입해 위원장이 차례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고, 시민 전문가 인력풀 규모를 약 2.5배 늘려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심위는 매년 수백 건의 보완수사·재수사·신속처리 조치를 권고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585건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한층 자리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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