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 맑음군산7.6℃
  • 구름많음성산13.8℃
  • 맑음광주9.9℃
  • 구름많음상주6.6℃
  • 맑음진도군7.8℃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영덕2.8℃
  • 구름많음밀양7.2℃
  • 흐림강화3.5℃
  • 흐림강릉3.1℃
  • 구름많음울릉도1.4℃
  • 맑음홍성6.3℃
  • 맑음고산12.1℃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김해시6.7℃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조금청송군3.2℃
  • 맑음전주8.2℃
  • 구름조금대구5.5℃
  • 흐림경주시4.2℃
  • 구름많음인천4.3℃
  • 흐림철원3.1℃
  • 맑음순천8.2℃
  • 맑음서산5.9℃
  • 흐림춘천4.9℃
  • 맑음고창7.3℃
  • 구름많음영천4.9℃
  • 맑음여수9.4℃
  • 구름조금진주8.7℃
  • 구름많음합천8.2℃
  • 맑음광양시8.8℃
  • 맑음흑산도5.4℃
  • 흐림속초2.7℃
  • 흐림백령도1.6℃
  • 맑음순창군8.1℃
  • 맑음보은6.0℃
  • 흐림대관령-3.5℃
  • 구름조금북창원8.1℃
  • 구름많음문경4.2℃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조금금산8.1℃
  • 구름조금거창6.0℃
  • 맑음고창군7.0℃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많음북춘천4.5℃
  • 맑음서청주6.9℃
  • 맑음강진군9.8℃
  • 맑음정읍6.9℃
  • 구름조금통영8.3℃
  • 구름조금추풍령4.6℃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목포6.9℃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양산시6.9℃
  • 맑음장흥9.3℃
  • 맑음청주7.9℃
  • 흐림수원6.4℃
  • 맑음서귀포13.2℃
  • 맑음보성군9.3℃
  • 흐림안동5.8℃
  • 맑음해남9.8℃
  • 비울산4.7℃
  • 구름조금북부산6.9℃
  • 맑음세종6.3℃
  • 구름조금천안7.6℃
  • 맑음영광군7.0℃
  • 흐림영주5.7℃
  • 구름조금충주6.0℃
  • 맑음부여7.2℃
  • 구름많음이천5.7℃
  • 흐림파주3.5℃
  • 맑음임실8.5℃
  • 구름많음홍천4.9℃
  • 흐림태백-1.5℃
  • 구름많음양평6.3℃
  • 맑음부안7.4℃
  • 구름조금의성6.0℃
  • 맑음고흥9.6℃
  • 맑음보령5.3℃
  • 맑음장수6.5℃
  • 흐림북강릉1.8℃
  • 구름많음제천5.2℃
  • 구름많음구미7.5℃
  • 흐림제주12.7℃
  • 구름조금함양군7.9℃
  • 흐림정선군2.0℃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동해3.0℃
  • 맑음완도9.7℃
  • 흐림울진2.5℃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봉화3.0℃
  • 맑음대전7.5℃
  • 비포항5.4℃
  • 맑음남원8.7℃
  • 구름많음창원8.5℃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4:59:31
  • -
  • +
  • 인쇄
국유림 교환 허용 범위 확대·생리용품 봉투 지원 가능 해석 등 상반기 주요 사례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국유림 교환 관련 규제 완화 해석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개정 전에는 5만㎡ 이하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부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한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도 받았으나, 5년 경과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였다는 이유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며, “대부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유림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법률 개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용품 외에 이를 담는 봉투도 지원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용권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위생 지원 목적”이라며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인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봉투 역시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생리용품만으로 한정되던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 편의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혜택을 축소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수혜 범위는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