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 맑음강릉20.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여수25.1℃
  • 맑음양평24.4℃
  • 맑음남해24.6℃
  • 맑음울릉도22.6℃
  • 맑음통영23.5℃
  • 맑음부여22.4℃
  • 맑음제주25.2℃
  • 맑음의성19.7℃
  • 맑음대구22.5℃
  • 맑음영주18.0℃
  • 맑음창원23.9℃
  • 맑음추풍령18.3℃
  • 맑음광주25.9℃
  • 맑음속초20.6℃
  • 맑음동해22.2℃
  • 맑음거창20.3℃
  • 맑음산청21.3℃
  • 맑음함양군20.8℃
  • 맑음장수20.4℃
  • 맑음세종24.8℃
  • 맑음제천17.7℃
  • 맑음고창22.0℃
  • 맑음부안23.3℃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북춘천22.8℃
  • 맑음완도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울산23.0℃
  • 맑음순창군23.0℃
  • 맑음장흥22.1℃
  • 맑음대전24.6℃
  • 맑음영월20.6℃
  • 맑음목포25.4℃
  • 맑음원주22.9℃
  • 맑음이천22.5℃
  • 맑음금산23.8℃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거제23.5℃
  • 맑음천안25.0℃
  • 맑음영덕21.1℃
  • 맑음북강릉19.5℃
  • 맑음홍천21.7℃
  • 흐림태백17.8℃
  • 맑음성산25.8℃
  • 맑음인천26.5℃
  • 맑음수원25.2℃
  • 맑음정읍23.1℃
  • 맑음울진23.2℃
  • 맑음봉화16.9℃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홍성23.7℃
  • 맑음보성군21.9℃
  • 맑음순천18.9℃
  • 맑음해남22.4℃
  • 맑음백령도23.2℃
  • 맑음합천20.5℃
  • 맑음인제19.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충주23.2℃
  • 맑음진주23.0℃
  • 맑음동두천23.5℃
  • 맑음남원23.8℃
  • 맑음김해시23.5℃
  • 맑음영천21.2℃
  • 맑음서산25.5℃
  • 맑음강화24.0℃
  • 맑음문경19.2℃
  • 맑음양산시24.0℃
  • 맑음영광군22.7℃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청주26.2℃
  • 맑음철원22.1℃
  • 맑음부산23.9℃
  • 맑음상주22.4℃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서귀포25.3℃
  • 맑음보은21.3℃
  • 맑음북창원23.8℃
  • 맑음서울25.1℃
  • 맑음파주22.8℃
  • 맑음안동20.8℃
  • 맑음서청주22.8℃
  • 맑음보령23.9℃
  • 맑음군산25.2℃
  • 맑음구미23.2℃
  • 맑음밀양24.1℃
  • 맑음청송군16.9℃
  • 맑음북부산23.8℃
  • 맑음의령군21.3℃
  • 맑음포항24.4℃
  • 맑음전주24.9℃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12:33
  • -
  • +
  • 인쇄
고용부, 유연근무 확대 정책 발표…일·가정 양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프라 투자 지원...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근로시간 단축 허용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해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상향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선택근무를 선택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등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비용 지원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기존 8세 이하 자녀 대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적용 연령이 상향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와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6개월 근속 요건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유연근무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97%가 유연근무 도입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 강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통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연근무 관련 지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