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이천1.6℃
  • 흐림장수-2.2℃
  • 흐림순창군0.4℃
  • 흐림경주시5.7℃
  • 맑음춘천0.1℃
  • 맑음원주0.1℃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수원0.8℃
  • 흐림울진5.9℃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서귀포8.1℃
  • 맑음제천-3.1℃
  • 맑음파주0.0℃
  • 맑음광주3.5℃
  • 흐림울산6.9℃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천안-2.0℃
  • 맑음서울3.4℃
  • 맑음고산7.4℃
  • 맑음철원0.5℃
  • 흐림고흥4.4℃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보성군4.2℃
  • 맑음청주2.6℃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백령도5.4℃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영천3.2℃
  • 박무북부산4.5℃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영덕4.9℃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영주3.3℃
  • 흐림창원8.4℃
  • 맑음세종-0.4℃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홍성0.7℃
  • 구름많음거제5.4℃
  • 흐림부여-1.5℃
  • 맑음강릉6.9℃
  • 맑음홍천-1.1℃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남해5.9℃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전주1.6℃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양평0.3℃
  • 맑음북강릉5.2℃
  • 맑음정선군1.9℃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서청주-2.4℃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성산6.6℃
  • 흐림남원0.1℃
  • 흐림김해시6.7℃
  • 구름많음대구6.2℃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은-1.5℃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대관령-1.1℃
  • 맑음인제3.2℃
  • 맑음동두천0.5℃
  • 흐림북창원7.6℃
  • 흐림완도5.2℃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강진군4.1℃
  • 맑음북춘천-0.6℃
  • 흐림봉화-3.1℃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서산-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 -
  • +
  • 인쇄
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경찰 노동청 국세청 수사변호 전문 | 수사와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