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제안창구 등 신규 제도 소개…“현장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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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
법제처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4월 10일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권역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지역별 법제 수요를 반영해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 권역별로 순차 진행되는 방식이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실무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비롯해 법령정비 제안창구 운영 방식, 자치법규 입안 시 기본 원칙과 절차, 입안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비중 있게 이뤄졌다.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기초지방정부가 중앙부처와의 제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현장에서는 실제 조례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 방법이 공유됐다.
참석 공무원들은 실무 적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와 지원 제도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신규 제도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현장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가며 기초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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