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자신의 답안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원본(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열람 신청을 5월 7일(수)부터 5월 13일(화)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열람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무부 홈페이지 내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답안지 열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열람을 원하는 과목을 입력해야 한다.
답안지 열람은 5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문객 안내동 2층 국화홀(식당)에서 진행된다. 신청자는 배정된 시간에 맞춰 개인별로 30분간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응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하며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현장 신청은 불가하다. ▲열람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는 단순 열람만 허용되고 촬영이나 사본 제작은 금지된다. ▲휴대폰과 가방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선은 총점 880.1점으로, 전년도 대비 15.92점 하락했다. 총 3,763명이 시험에 출원했고, 이 중 3,336명이 실제로 응시했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28%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답안지 열람 기회를 제공한다”며 “응시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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