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접근…국선세무사 제도 본격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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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억울한 과세에 대응할 방법조차 몰랐던 영세납세자들이 이제 한층 가까운 거리에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원이 한국세무사회와 손잡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세무사의 공익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4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취약계층을 위한 세무지원 확대와 국선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원이 지정한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낮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세심판원과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히 제도의 대국민 인식 제고에 집중하고, 청년세무사의 국선대리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전문가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는 동시에,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에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공익적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영세납세자들은 보다 믿을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저변을 넓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제도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 확대, 참여 세무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세무사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우수사례 발굴과 참여자 포상 제도도 포함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세심판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조세불복 절차 개선, 제도 신뢰도 제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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