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딸들의 반란”等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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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고 위상도 높아졌지만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약한 관계로 가정 안이나 밖에서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접한 (기사가 많지만) 대표적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김모씨를 돌려차기로 폭행한 묻지마 범죄사건이다. 해당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김모씨는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가해자인 이모씨가 출소 후에 피해자인 김모씨를 꼭 죽여버겠다고는 얘기를 했다면서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국정감사장에 나와 열심히 진술한다고 하였다.
②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제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③ 스토킹범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6살 딸아이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회칼로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4촌 언니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하면서 4촌 언니는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④ 결혼을 약속한 20대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제1심법원(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 결과에 격분한 유족이 숨진 딸의 생전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사건이다. 제1심법원이 1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었는데 유족은 어떻게 190여 차례 칼로 찌른 것이 우발적인 범행이냐 라는 것이다.
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성인방송에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으로 아내가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딸의 친구로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고,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은 친정 아버지는 남편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필자도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⑥ 그 외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어 특수협박하고 흉기를 든 채 출입문을 막고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인 연인을 집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대학교 재학생인 가해자(남학생)와 피해자(여학생)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학생을 집에 데려다주던 길에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영하의 온도인 길거리에 방치한 채 도주한 사건 등 등이 있다.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일은 너무 많아서 위에서 본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렇게 여성은 종종 가정 폭력, 성폭력, 협박, 감금 등 多樣(다양)한 危險(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法律(법률) 등이 잘 정비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로 산후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산전·후의 휴가와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보호, 육아시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밖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 ·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복지시설 등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고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하고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 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성적목적 주거침입죄를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이다. 이용우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이미 성적목적 多衆利用場所(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적목적 住居(주거) 침입의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오마이 뉴스가 다룬 기획기사에서 여성 대상 주거침입 판결문(2021~2022년 판결문 200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性的目的(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적용된 혐의에는 성적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건 중 70건(35%)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훔쳐보기 위해, 자위하기 위해, 속옷 냄새를 맡기 위해라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만 가해자의 범행은 “주거침입” 네 글자로만 설명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64건은 주거침입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성폭력처벌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강간 등)가 함께 벌어진 사건이다. 결국 200건 중 총 134건, 즉 67%가 성적목적 주거침입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획 기사에 비추어 보면 이용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할 것이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용우 의원에게 “2023년 3월에 좋은 법안을 발의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법안심사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성적목적 주거침입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결국 성적목적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처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관련하여 국내여성 1인가구 333만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되고 있었는데, 2023. 7. 11. 일부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2023. 7. 11.)하고 다만 일부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4.1.12.)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改正理由(개정이유)는 情報通信網(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함이라고 하며, 改正의 主要內容(주요내용)을 간단히 보면 상대방등의 정보를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하고,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이 있고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이 있다. 필자도 이에 관하여 종래 고민을 많이 해보았지만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굳이 생각해 본다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아기들은 모두 천사로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돈을 알면서 세상의 때가 묻게 되면 천사는 없어지고 악마가 튀어나와 온갖 말썽을 일으킨다. 결국 주변 요인 때문에 악마가 되기도 한다. 사람의 내면은 원래 천성적으로 변덕스럽고 복잡하기 마련이며 조금만 쎈 바람이 불면 마음이 엄청 흔들린다. 게다가 인간의 본성이 욕망이라는 단어와 합쳐지면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괴물로 돌변하기도 한다. 악마가 설치지 못하게 부단히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그래도 방책이리라.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여성분들이 교제하거나 결혼하고자 할 때 남성에게 폭력성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남성의 본성에서 폭력성이 있는지를 빨리 판별하여 폭력성이 있으면 빨리 손절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성이 가족관계 내·외를 불문하고 여성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다. 남성의 단계를 굳이 세워 본다면 맨 최하위 단계에 있는 남성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임을 여성 독자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최평오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사소송법 전공)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도산법학회 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연구센터 전임 연구원
한빛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2008.3∼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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