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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출범...‘인공지능·기후변화 등 아시아 공동 법제 대응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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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1월 7일(금)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하며, 아시아 국가 간 법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이 함께 진행돼 아시아 지역의 법제 공동체 형성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의 법제기관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AL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다자간 법제 협의기구로, 각국의 입법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며 공동 법제연구 및 지식 교류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협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 향후 신규 회원국 확대와 협력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도할 계획이다.

정식 가입국 외에도 캄보디아와 베트남 법제기관이 이번 행사에 참석해 협의체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며 2026년 이후 정식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의체 출범식에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법제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각국의 디지털 법제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규슈대학교 사토시 나리하라(Satoshi Narihara) 부교수는 ‘일본의 디지털 사회를 향한 법제 발전 현황’을, 말라야대학교 정펭식(Cheng Peng Sik) 선임강사는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정책 및 법제’를 각각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입법 공백,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규범 등 주요 쟁점을 다루며 아시아 각국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의체 설립은 단순한 국가 간 교류를 넘어, 아시아 지역이 함께 미래 도전에 대응할 법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는 CALI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내 법제 공동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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