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심 지역대학 육성체계 전환…지역성장인재양성 협력기구 운영
대학혁신 규제특례도 체계화…평가 결과 따라 예산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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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전경 |
앞으로 대학별고사에서 입학사정관 등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체계로 바뀌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협력체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수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도 입학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 육성체계도 달라진다. 지역성장 인재양성 사업(앵커)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와 교육부에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에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둘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부 장관은 시·도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 평가와 결과 공개, 예산 차등 지원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시행한다. 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를 달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규제특례는 매년 9월 정기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필요하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규제특례가 부여된 이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시작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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