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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소식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올해 4월 개최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고,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록과 대학 입시전형 반영은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위 변화된 대학 입시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며칠 전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 앳된 목소리의 학생으로 보이는 상담자가 문의하길, 자신이 단톡방에서 같은 반 친구에 대해 욕하고 사진 올린 게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받을 것 같은데, 4호 조치 이상이 나오면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어린 상담자는 몇 호 처분이 나올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며 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읍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의 조치와 학교폭력 조치를 혼동하여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문의한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소년범은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자 기뻐하며 전화를 끊는 학생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됐다.
과연 학폭 가해자와 형사처벌 소년범 중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 ·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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