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아이돌봄협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환영...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

  • 맑음영광군14.7℃
  • 흐림속초10.8℃
  • 맑음김해시17.4℃
  • 맑음북창원17.5℃
  • 맑음세종15.3℃
  • 맑음정읍14.7℃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보령16.2℃
  • 맑음군산14.1℃
  • 맑음성산16.9℃
  • 맑음고흥16.1℃
  • 흐림인제10.1℃
  • 맑음상주15.3℃
  • 맑음부여16.6℃
  • 맑음청송군14.5℃
  • 맑음거제17.3℃
  • 맑음부안14.2℃
  • 맑음강진군16.7℃
  • 맑음천안15.1℃
  • 맑음의령군17.1℃
  • 맑음대구16.1℃
  • 맑음원주12.9℃
  • 맑음양평14.9℃
  • 맑음충주14.4℃
  • 맑음보은14.0℃
  • 맑음진주17.6℃
  • 맑음포항16.5℃
  • 맑음고창군14.3℃
  • 맑음보성군16.5℃
  • 맑음홍천13.4℃
  • 맑음홍성16.5℃
  • 맑음경주시16.2℃
  • 맑음영덕15.1℃
  • 맑음구미16.9℃
  • 맑음흑산도16.8℃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고창14.7℃
  • 맑음강화15.4℃
  • 맑음통영16.5℃
  • 맑음춘천14.0℃
  • 맑음의성16.2℃
  • 맑음서청주15.2℃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제주16.6℃
  • 구름많음봉화11.6℃
  • 맑음양산시18.3℃
  • 맑음장흥16.0℃
  • 흐림강릉11.3℃
  • 맑음순창군14.8℃
  • 맑음산청16.2℃
  • 맑음남원14.3℃
  • 맑음함양군14.7℃
  • 맑음울산16.0℃
  • 맑음광주16.3℃
  • 맑음남해15.8℃
  • 맑음임실13.1℃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금산15.2℃
  • 맑음안동15.3℃
  • 맑음진도군15.6℃
  • 맑음완도17.7℃
  • 맑음전주14.6℃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많음북강릉10.3℃
  • 맑음영천15.7℃
  • 구름많음태백8.8℃
  • 맑음백령도12.5℃
  • 맑음인천14.8℃
  • 맑음합천18.0℃
  • 맑음서산15.2℃
  • 맑음부산16.9℃
  • 맑음거창16.7℃
  • 맑음철원12.7℃
  • 맑음청주16.0℃
  • 맑음북부산17.7℃
  • 맑음영주13.1℃
  • 맑음추풍령13.3℃
  • 맑음파주15.3℃
  • 맑음이천16.0℃
  • 맑음순천14.0℃
  • 맑음해남15.6℃
  • 맑음문경14.8℃
  • 맑음목포14.5℃
  • 맑음대전15.8℃
  • 맑음장수12.7℃
  • 비울릉도10.0℃
  • 맑음창원17.6℃
  • 맑음여수15.4℃
  • 맑음밀양17.5℃
  • 흐림대관령5.3℃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영월12.4℃
  • 맑음북춘천13.2℃
  • 맑음동두천14.5℃
  • 맑음서울14.6℃

한국아이돌봄협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환영...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6:09:01
  • -
  • +
  • 인쇄
돌봄 사각지대 해소·신뢰성 강화 전환점 기대…“현장 목소리 제도에 반영되도록 계속 소통할 것”
▲한국아이돌봄협회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아이돌봄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 밖 민간돌봄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육아도우미 결격사유 명시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를 민간에 맡길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간 돌봄서비스는 공공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며 수많은 가정의 실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해왔지만, 공적 관리체계 밖에 있어 신원 검증, 서비스 품질 관리, 종사자 처우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아이돌봄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돌봄 영역이 공적 제도권 안으로 처음 진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돌봄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협회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이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돌봄 종사자와 민간 기관의 목소리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