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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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말고 다른 죄로도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 신분을 4. 4.자로 상실해서다.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되었고 전 대통령보다 먼저 구속된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었다(2025. 2.).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서, 이유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이 피고인은, 2025. 3. 13.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가 위법해서 구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2025. 4. 2. 경향신문)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했고, 구속기간에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면, 구속취소를 할 수 없다.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구속사유는, 범죄혐의, 도망우려, 증거인멸염려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위 피고인은 보석도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염려로 기각 당했다(위 재판부).
보석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 당했다.
위 사정을 보면, 구속 상태의 재판이 방어권을 매우 위축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떻게든 석방되려고 하는, 피고인의 몸부림이 확인된다.
그래서 필자도, 구속제도에 대해 글을 많이 썼다(논문, 칼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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