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안전·대입공정·교육환경까지”…교육부 3대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흐림청주-8.0℃
  • 맑음북춘천-10.1℃
  • 구름많음울산-3.5℃
  • 맑음철원-10.9℃
  • 흐림제주1.5℃
  • 흐림영광군-5.1℃
  • 흐림서청주-7.4℃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문경-7.5℃
  • 눈울릉도-1.6℃
  • 구름많음태백-8.5℃
  • 흐림부여-5.8℃
  • 흐림세종-6.8℃
  • 구름많음경주시-5.0℃
  • 구름많음진주-1.5℃
  • 구름조금김해시-2.8℃
  • 구름많음포항-3.3℃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정선군-9.7℃
  • 구름조금양산시-0.1℃
  • 구름조금창원-3.2℃
  • 구름많음구미-6.3℃
  • 흐림해남-3.3℃
  • 흐림부안-5.0℃
  • 구름많음여수-3.0℃
  • 흐림순창군-5.3℃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조금북창원-2.0℃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홍천-11.1℃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충주-8.7℃
  • 구름많음고산2.3℃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많음성산2.3℃
  • 구름조금대구-4.6℃
  • 흐림목포-3.5℃
  • 흐림천안-7.2℃
  • 맑음동두천-9.9℃
  • 구름많음밀양-2.0℃
  • 구름조금거제-1.4℃
  • 구름많음원주-9.5℃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홍성-5.9℃
  • 구름많음서귀포7.6℃
  • 맑음인제-9.7℃
  • 흐림보령-5.2℃
  • 구름많음진도군-1.5℃
  • 구름많음완도-1.8℃
  • 구름조금속초-4.8℃
  • 흐림서산-5.6℃
  • 흐림고창-5.9℃
  • 구름조금울진-3.1℃
  • 흐림남해-2.1℃
  • 구름조금수원-8.0℃
  • 구름조금강릉-4.1℃
  • 흐림합천-5.1℃
  • 흐림정읍-6.2℃
  • 흐림임실-6.4℃
  • 흐림대전-6.6℃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조금춘천-9.3℃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광양시-2.6℃
  • 구름조금북강릉-4.7℃
  • 구름조금파주-9.5℃
  • 구름많음상주-7.6℃
  • 맑음서울-8.6℃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순천-4.9℃
  • 구름조금통영-1.4℃
  • 구름조금백령도-5.6℃
  • 흐림흑산도0.3℃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조금북부산-0.9℃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전주-6.6℃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조금양평-7.1℃
  • 흐림금산-7.2℃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이천-7.7℃
  • 구름많음영주-7.8℃
  • 흐림고흥-3.0℃
  • 맑음인천-8.7℃
  • 흐림보성군-3.0℃
  • 구름많음안동-7.5℃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조금동해-2.9℃
  • 구름많음추풍령-8.7℃
  • 흐림장흥-3.5℃
  • 흐림보은-8.4℃
  • 구름조금부산-1.7℃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남원-6.4℃
  • 흐림강진군-3.5℃

“학교안전·대입공정·교육환경까지”…교육부 3대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6:29:46
  • -
  • +
  • 인쇄
교원·보조인력 면책 기준 명확화, 외부 입학사정관 제재 규정 신설, 교육환경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교육 안전·공정성 법안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해온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 체계 또한 한층 강화된다.


① 학교안전법 개정…“현장 혼란 막는다” 면책 대상 ‘보조인력’까지 확대
이번에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면책 적용을 두고 혼선이 반복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면책 대상도 기존의 학교장·교직원에 한정됐던 것을,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해 신분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해소했다.

민사상 책임 면제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외부 입학사정관도 회피·배제 적용, 위반 시 형사처벌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입학사정관도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입학사정관 중 외부 위촉 위원은 회피 대상 여부가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외부 평가위원에게도 동일한 회피·배제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정한 목적을 위해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③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교육감 통보 의무” 신설해 인프라 대응 가능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뒤에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법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 명령, 또는 교육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