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홍천12.4℃
  • 맑음남해15.7℃
  • 맑음금산12.8℃
  • 박무안동13.3℃
  • 맑음북부산11.5℃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2.8℃
  • 구름많음부안12.8℃
  • 구름많음충주14.7℃
  • 맑음인제11.7℃
  • 맑음서귀포15.2℃
  • 흐림부여14.0℃
  • 흐림고창13.3℃
  • 맑음구미13.1℃
  • 맑음북창원13.6℃
  • 맑음서청주13.3℃
  • 맑음영주11.3℃
  • 박무청주14.4℃
  • 흐림전주14.8℃
  • 맑음경주시11.6℃
  • 맑음강릉18.1℃
  • 맑음춘천13.2℃
  • 흐림남원13.8℃
  • 맑음완도13.2℃
  • 맑음거제15.3℃
  • 맑음영덕13.0℃
  • 맑음고창군12.6℃
  • 맑음원주13.8℃
  • 맑음광양시13.0℃
  • 맑음울산12.5℃
  • 흐림제주16.2℃
  • 맑음통영13.7℃
  • 맑음속초15.6℃
  • 맑음파주10.7℃
  • 맑음양산시12.2℃
  • 맑음성산14.0℃
  • 흐림군산14.2℃
  • 안개흑산도13.2℃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천12.6℃
  • 맑음청송군13.4℃
  • 맑음고산16.4℃
  • 흐림세종14.0℃
  • 맑음천안11.3℃
  • 맑음동해16.7℃
  • 맑음봉화9.9℃
  • 맑음함양군10.9℃
  • 흐림제천12.9℃
  • 맑음고흥11.0℃
  • 맑음보성군12.9℃
  • 맑음장흥12.4℃
  • 맑음합천13.4℃
  • 맑음강화11.7℃
  • 맑음장수11.0℃
  • 구름많음보은13.2℃
  • 흐림진주13.6℃
  • 구름많음의성13.0℃
  • 맑음대구13.4℃
  • 맑음철원11.5℃
  • 맑음추풍령11.5℃
  • 맑음보령12.6℃
  • 맑음수원12.6℃
  • 흐림광주13.4℃
  • 맑음부산14.4℃
  • 맑음의령군13.1℃
  • 박무포항14.2℃
  • 맑음산청11.7℃
  • 맑음울릉도16.3℃
  • 흐림순창군14.1℃
  • 맑음해남10.3℃
  • 맑음강진군11.9℃
  • 안개백령도12.0℃
  • 맑음밀양13.1℃
  • 맑음이천12.7℃
  • 박무여수14.5℃
  • 맑음서울13.4℃
  • 맑음상주13.1℃
  • 맑음창원13.4℃
  • 흐림영광군13.3℃
  • 맑음대관령11.1℃
  • 맑음영천12.1℃
  • 맑음북강릉16.4℃
  • 맑음태백8.6℃
  • 흐림정읍13.5℃
  • 흐림임실14.0℃
  • 박무대전14.4℃
  • 흐림영월13.1℃
  • 맑음진도군11.4℃
  • 박무인천13.8℃
  • 박무북춘천12.2℃
  • 맑음동두천12.0℃
  • 맑음양평13.5℃
  • 흐림정선군12.2℃
  • 안개홍성12.9℃
  • 맑음거창10.9℃
  • 박무목포13.1℃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6 16:52:59
  • -
  • +
  • 인쇄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행정사법 시행령」(2024. 4. 27. 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단,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행정사법 시행령」은 2024. 4. 27 부터 시행되며,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5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27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행정사 제2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 불가(2022. 4. 27 이후 성적부터 인정 가능)
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 적용
 

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방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조회 불가
※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2개 관할지사)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4년 제12회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개정된 시행령 시행(’24.4.27.) 이전에 상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2. 공인어학성적 사전 제출.등록 방법
가. 등록대상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제출.등록 방법
❍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어학성적(TOEIC, G-TELP, TEPS)의 경우에는 반드시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제출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관 : 서울.부산지역본부[2개 기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