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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점검 나섰다...“중동 리스크에 공급망 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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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산업진흥회 찾아 ‘찾아가는 법제심사’ 진행
6월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개정안 현장 의견 반영
▲법제처 제공

 




중동 정세 불안과 원자재 수급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법제처는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령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 점검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시행 예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직접 정책 현장을 찾아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상황과 현장 의견을 법령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원재료와 핵심 품목인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를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스템은 재정경제부가 총괄 구축 중인 범정부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연계해 위기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장 심사에서는 특히 범정부 통합 조기경보시스템과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별 기존 시스템 간 연계 구조가 핵심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조기경보체계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현장에서는 실제 시스템 시연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로부터 산업통상부가 현재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스템 작동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함께 향후 범정부 통합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심사는 단순 문구 검토 중심 법령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운영 구조와 시스템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제처는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며 법령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국제 공급망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조기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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