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다시 추진…국민 88% "물건과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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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다시 추진…국민 88% "물건과 구별해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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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절반 "동물이 민법상 물건인 줄 몰랐다"
1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동물 법적 지위 개선 논의 본격화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민법 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 물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명체인 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자의 87.8%는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의견은 12.2%에 그쳤다. 반면 동물이 현재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8%에 불과했고, 51.2%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법무부

 

 

동물을 어디까지 구별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반려동물만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과 가축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22.3%,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7.2%였다. 현재 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처: 법무부

 


동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5.7%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83.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는 구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문제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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