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다시 추진…국민 88% "물건과 구별해야"

  • 맑음영광군30.6℃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성산26.8℃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인천30.0℃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순창군29.8℃
  • 구름많음제주27.6℃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춘천30.4℃
  • 흐림서귀포27.4℃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영월29.4℃
  • 구름많음전주31.5℃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홍천28.7℃
  • 구름많음청송군31.2℃
  • 맑음고창군30.6℃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부산26.2℃
  • 구름많음창원27.8℃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해남28.1℃
  • 흐림인제29.8℃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강릉26.7℃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금산30.9℃
  • 구름많음진도군28.3℃
  • 구름많음경주시30.9℃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남해25.6℃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의성30.7℃
  • 구름많음강화26.8℃
  • 흐림서산31.1℃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합천30.1℃
  • 흐림양평30.8℃
  • 맑음광주30.9℃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장흥28.3℃
  • 흐림군산31.4℃
  • 구름많음의령군29.5℃
  • 흐림이천31.8℃
  • 구름많음거창28.9℃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충주29.9℃
  • 흐림원주30.6℃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울진24.8℃
  • 구름많음흑산도23.8℃
  • 흐림서울30.9℃
  • 흐림철원29.4℃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영덕28.4℃
  • 흐림영주28.2℃
  • 흐림세종32.1℃
  • 구름많음남원30.3℃
  • 흐림북춘천30.5℃
  • 구름많음보은28.7℃
  • 구름많음서청주31.1℃
  • 구름많음청주33.0℃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부안31.6℃
  • 구름많음영천30.3℃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임실29.2℃
  • 흐림홍성30.9℃
  • 구름많음대관령25.9℃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태백28.0℃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고산25.9℃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다시 추진…국민 88% "물건과 구별해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7:10:40
  • -
  • +
  • 인쇄
응답자 절반 "동물이 민법상 물건인 줄 몰랐다"
1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동물 법적 지위 개선 논의 본격화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민법 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 물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명체인 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자의 87.8%는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의견은 12.2%에 그쳤다. 반면 동물이 현재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8%에 불과했고, 51.2%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법무부

 

 

동물을 어디까지 구별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반려동물만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과 가축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22.3%,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7.2%였다. 현재 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처: 법무부

 


동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5.7%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83.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는 구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문제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