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시작…“예비소집 반드시 대면 참석해야”

  • 맑음부산13.0℃
  • 맑음태백0.1℃
  • 맑음창원7.5℃
  • 흐림군산0.6℃
  • 맑음구미2.7℃
  • 연무대구4.5℃
  • 흐림철원-1.1℃
  • 맑음영덕7.8℃
  • 맑음성산13.2℃
  • 흐림남원-1.3℃
  • 흐림서산-0.3℃
  • 연무울산7.7℃
  • 박무서울1.7℃
  • 맑음영주0.7℃
  • 박무백령도4.0℃
  • 맑음거창0.8℃
  • 맑음보성군6.4℃
  • 맑음북창원7.8℃
  • 맑음김해시8.0℃
  • 맑음상주0.5℃
  • 맑음흑산도10.5℃
  • 흐림충주-0.4℃
  • 맑음보령2.6℃
  • 흐림인제0.6℃
  • 연무포항7.7℃
  • 맑음장수0.9℃
  • 흐림금산-1.4℃
  • 흐림인천1.0℃
  • 흐림천안-0.1℃
  • 맑음강진군3.5℃
  • 맑음영광군-0.3℃
  • 맑음울릉도8.7℃
  • 비홍성-0.7℃
  • 흐림순창군-1.7℃
  • 맑음순천3.3℃
  • 흐림정읍-1.2℃
  • 맑음속초7.9℃
  • 맑음영천2.6℃
  • 맑음제주12.2℃
  • 흐림양평1.5℃
  • 흐림보은-2.1℃
  • 맑음합천1.7℃
  • 안개전주0.2℃
  • 맑음진도군7.7℃
  • 맑음고산15.2℃
  • 맑음의령군1.9℃
  • 흐림정선군-1.0℃
  • 맑음여수7.2℃
  • 맑음청송군-0.2℃
  • 맑음문경2.0℃
  • 맑음해남3.8℃
  • 흐림춘천-0.7℃
  • 맑음추풍령2.8℃
  • 맑음밀양5.0℃
  • 맑음동해8.2℃
  • 맑음고창-0.3℃
  • 흐림임실-0.6℃
  • 맑음의성-0.3℃
  • 맑음광주3.0℃
  • 맑음봉화-1.7℃
  • 안개대전0.7℃
  • 흐림부안0.6℃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5℃
  • 맑음경주시4.8℃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홍천0.1℃
  • 맑음함양군2.0℃
  • 맑음강릉8.3℃
  • 흐림제천0.4℃
  • 맑음대관령-0.9℃
  • 흐림강화-0.6℃
  • 맑음장흥3.6℃
  • 맑음울진8.2℃
  • 흐림부여-0.1℃
  • 흐림이천1.3℃
  • 맑음목포2.4℃
  • 맑음양산시6.6℃
  • 박무안동0.6℃
  • 맑음고흥7.1℃
  • 맑음북부산7.9℃
  • 비청주-0.7℃
  • 흐림원주1.1℃
  • 맑음북강릉8.8℃
  • 맑음남해7.1℃
  • 흐림영월-1.4℃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4.0℃
  • 맑음산청0.4℃
  • 흐림서청주-0.7℃
  • 맑음통영8.5℃
  • 박무수원1.7℃
  • 맑음고창군-0.5℃
  • 맑음거제8.4℃
  • 박무북춘천-1.0℃
  • 흐림세종-0.1℃
  • 맑음광양시8.5℃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시작…“예비소집 반드시 대면 참석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7:07:53
  • -
  • +
  • 인쇄
12월 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우편(등기)·인편 송부도 병행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외국인 아동도 동일 절차… 15개 언어 입학 안내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지자체 및 초등학교와 협력해 취학통지서 발급과 예비소집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주민센터는 아동 보호자에게 12월 10일(수)부터 지역별 일정에 따라 20일(토)까지 취학통지서를 우편(등기) 또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소집은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교는 자체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 일정을 안내하며, 보호자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아동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확인, 가정 방문 등 소재·안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취학 연령에 앞서 입학을 희망하거나, 반대로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질병, 발육 상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거주지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중도입국·난민 가정을 위해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입학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다문화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초등 입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반드시 아동과 함께 참석해 필요한 안내를 받길 바란다”며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