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 흐림순창군25.2℃
  • 흐림임실23.5℃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산청24.8℃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파주25.6℃
  • 비전주25.1℃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천안24.9℃
  • 비북강릉24.9℃
  • 구름조금부산29.8℃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8.9℃
  • 흐림봉화23.2℃
  • 흐림경주시26.8℃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철원24.1℃
  • 흐림흑산도28.8℃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청주25.5℃
  • 흐림보령25.5℃
  • 흐림양평25.4℃
  • 흐림태백23.2℃
  • 흐림함양군24.2℃
  • 흐림대관령21.2℃
  • 흐림군산24.5℃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고흥30.5℃
  • 흐림장흥29.1℃
  • 구름많음고산29.5℃
  • 흐림강진군29.5℃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장수22.6℃
  • 구름조금김해시30.6℃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많음제주28.3℃
  • 흐림정읍26.0℃
  • 맑음통영29.2℃
  • 흐림영천24.6℃
  • 구름조금창원30.3℃
  • 흐림세종24.6℃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백령도23.6℃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조금북춘천26.0℃
  • 구름많음완도29.7℃
  • 흐림울진27.9℃
  • 구름조금울산30.4℃
  • 구름조금양산시31.3℃
  • 구름많음해남28.4℃
  • 흐림이천25.3℃
  • 비대구24.9℃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5℃
  • 흐림청송군23.9℃
  • 흐림남원24.7℃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성산31.0℃
  • 흐림강릉25.6℃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고창25.5℃
  • 구름많음서울25.2℃
  • 흐림추풍령22.7℃
  • 흐림홍성25.5℃
  • 구름조금북창원30.9℃
  • 흐림금산24.1℃
  • 천둥번개광주24.1℃
  • 흐림영광군
  • 흐림부안25.1℃
  • 흐림동해27.5℃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북부산31.2℃
  • 흐림영덕26.3℃
  • 흐림상주24.5℃
  • 흐림서산25.2℃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여수27.3℃
  • 구름많음밀양29.8℃
  • 흐림대전24.5℃
  • 흐림보성군28.4℃
  • 비포항26.5℃
  • 흐림순천26.9℃
  • 흐림제천23.1℃
  • 흐림문경24.5℃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7:12:57
  • -
  • +
  • 인쇄
근속승진부터 유연근무제까지…지방공무원 근무환경 대대적 개선
장기재직휴가 15일 추가, 학습휴가 확대 추진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 교육감 포상 시행...2년간 매월 5만원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22일 부산교육청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횟수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하며, 승진적체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도 매월 시행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50일에서 65일로 15일 늘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통해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며, 포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 늘려 총 780명에게 확대 지급한다.

근무시간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며, 자녀 양육, 가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