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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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집행유예 긍정요소가 있어야 하고, 마음대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없다.
집행유예는, ‘구금’이라는 시설내 처우의 반대 개념이다.
사회내 처우다.
불량 동기, 잔혹한 결과, 반복 범행, 나쁜 범행후정황, 미반성자에게 집유 선고를 하면, 검사가 항소한다.
형사 항소심은 본래는 1심의 양형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대법원 판결 취지), 현저히 양형을 잘못 판단한 때에는, 그리고 사실의 오인으로 양형이 잘못 나온 때에는 형을 수정한다.
그 결과, 검사 항소로 양형부당 등을 심리하여서 항소심이 구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살려고 대한민국에 넘어왔지만 배가 고파 불법 월북하려 한, 탈북민이 재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원은, 이 사람을 선처하였다.
재판 직후 집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었다.
북한에선 하루 정도 굶었지만, 한국에선 일주일을 굶어보니 죽겠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파주 문산읍 버스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몰고, 통일대교를 건너 월북하려 한 이유다.
범행 하루 전, 주민센터 직원에게 범행할 것을 알리기까지 했다(2025. 6. 9. 조선일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위반 미수, 군사기지법위반 등 죄를 저지른 위 피고인에게,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립과 부적응,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대한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면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진, 피고인이다.
사회 곳곳에 소외된 사람을 찾아내어, 정부가 끌어안고 살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새 정부가 이런 일을 완수한다면, 사회통합에 희망적이라 본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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