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희망 영유아 1일 12시간 이용 보장
유치원 특수학급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매년 각각 80개씩 신설
학부모 경제적 부담 줄이려 내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2024.6.27. 정부서울청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할 예정으로,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 방학 동안에 운영 학급을 늘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 시간을 현행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25년 연 30시간, 2026년 연 45시간, 2027년 연 60시간으로 확대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5세는 초기 문해력과 기초 역량을 집중 지원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매년 각각 80개씩 신설한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연말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유지한다.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된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기준을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없애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일원화를 통해 “교육부가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유아교육계 및 보육계와 협력하여 나갈 계획이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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