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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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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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월 9일 국무회의 결과 발표…교육·국방·금융·환경 등 다방면 변화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제도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설립 요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 목적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의무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률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비치해야 하는 각종 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종이 증서가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들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낸 성과”라며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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