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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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4-03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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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가?




 

▲박대명 노무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거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식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재취업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제도가 있는 것이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 중에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재난 피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가? 실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반대로 사업주 역시 이 경우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가진 근로자의 신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잘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기도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퇴사를 선택하여 당장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하게 되어 오히려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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