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년범죄 늘었다는 근거 부족”…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책임연령 하향 ‘신중론’

  • 맑음충주21.6℃
  • 맑음동해12.9℃
  • 맑음포항13.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속초13.1℃
  • 맑음세종21.5℃
  • 맑음거제14.2℃
  • 맑음영천13.2℃
  • 맑음북부산16.1℃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목포17.2℃
  • 맑음상주20.7℃
  • 맑음의성18.0℃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고창군17.8℃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고창17.2℃
  • 맑음봉화14.2℃
  • 흐림흑산도12.4℃
  • 맑음청주23.1℃
  • 맑음보은20.6℃
  • 맑음서청주21.9℃
  • 맑음원주22.9℃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성산15.4℃
  • 맑음강릉13.7℃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서산17.8℃
  • 맑음대구15.8℃
  • 맑음밀양17.8℃
  • 맑음합천19.3℃
  • 맑음홍성20.6℃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금산21.2℃
  • 맑음의령군18.7℃
  • 맑음부안16.6℃
  • 맑음북춘천21.0℃
  • 구름많음인천19.2℃
  • 맑음서울22.1℃
  • 맑음남원21.1℃
  • 맑음이천22.9℃
  • 맑음전주19.1℃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영월20.6℃
  • 맑음제천19.0℃
  • 맑음인제18.9℃
  • 구름많음강진군16.3℃
  • 맑음진주17.4℃
  • 구름많음순천16.7℃
  • 맑음울릉도10.5℃
  • 맑음청송군13.0℃
  • 맑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춘천22.9℃
  • 맑음홍천21.5℃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영덕11.2℃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천안22.6℃
  • 맑음구미18.6℃
  • 구름많음제주15.9℃
  • 맑음안동16.4℃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강화19.1℃
  • 맑음영주17.9℃
  • 맑음거창17.7℃
  • 맑음양산시15.9℃
  • 맑음태백13.5℃
  • 맑음동두천21.6℃
  • 맑음울산12.4℃
  • 맑음철원21.3℃
  • 맑음경주시13.3℃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완도14.4℃
  • 맑음북강릉12.1℃
  • 맑음창원17.2℃
  • 맑음울진12.3℃
  • 구름많음여수16.1℃
  • 맑음장수18.5℃
  • 맑음임실20.9℃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영광군14.9℃
  • 맑음부산14.4℃
  • 맑음추풍령18.5℃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서귀포15.7℃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광주21.1℃
  • 맑음대관령12.6℃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장흥15.1℃

“소년범죄 늘었다는 근거 부족”…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책임연령 하향 ‘신중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17:41:40
  • -
  • +
  • 인쇄
유엔 “최소 14세 유지 권고”…헌재도 ‘보호 중심’ 원칙 확인
절도 비중 절반 이상…“흉포화·증가 주장, 통계로 뒷받침 안 돼”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형사책임연령 문제를 단순한 처벌 기준이 아니라 아동 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반면, 교정과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우선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보호처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헌재 2014헌마768 결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아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거나 구금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 형사사건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사건 수만 놓고 ‘범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가정법원 보호사건 증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라기보다 사건 처리 방식 변화나 경미한 사건의 사법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사건은 범죄가 아닌 ‘우범 상태’만으로도 포함될 수 있어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통계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비중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범죄 유형 구조 자체도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력범죄 증가를 전제로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동을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로 다루는 것이 재범 억제에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학습이나 낙인 효과, 사회적 배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장기적인 사회 안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변회는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해법이 처벌 강화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 교육과 복지 시스템 개선, 사회 복귀 중심의 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문제를 단기간 내 결론낼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아동 권리와 사회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