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관광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국제회의 표준계약서 법제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논의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재단을 방문해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물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법제처 관계자,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업계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여행업체들은 일정 수준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관광협회에 제출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제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광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는 법·제도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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