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외에 숨어도, 주소 바꿔도 끝까지 쫓는다…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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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어도, 주소 바꿔도 끝까지 쫓는다…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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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에 전담 특별수사팀 신설…불법사이트 76곳 집중 수사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추징…해외 도피 운영자는 송환 추진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4736개 ‘29% 감소’…도메인 변경·사칭 사이트 추적 계속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주요 추진 실적(출처: 성평등가족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인터넷 주소를 계속 바꾸며 단속을 피해 온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운영자를 검거할 때까지 추적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은 전담 특별수사팀을 새로 꾸려 76개 사이트를 수사하고, 해외로 달아난 운영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올해 들어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협의체에는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뒤 개별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데 그쳤던 대응을 사이트 자체의 운영 기반과 수익원을 끊는 방향으로 넓혔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임시 서버를 이용해 삭제 요청을 피하면서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운영 중단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66곳이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서버에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원격 압수·삭제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27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연도별 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 운영자급 검거 인원은 32명으로 2023년 3명, 2024년 8명, 지난해 9명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트 단속도 66곳으로 집계됐다.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했다. 경찰은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했다.

도박 수익금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188개 사이트는 서버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지 못하도록 폐쇄했다. 올해 1~8월 불법 도박사이트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 늘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를 찾아내 운영자까지 검거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한국어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300곳과 최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1353곳을 분석해 해외 성인사이트와 중복 사이트, 이미 운영이 중단된 곳 등을 제외한 170개 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이 가운데 삭제 이력이 많고 피해가 다수 발생한 26개 사이트의 수사 단서를 직접 수집·분석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이트를 포함해 76개 불법사이트를 수사 중이다. 이달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는 4개팀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을 새로 만들었다.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로 달아나더라도 추적은 계속한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운영자를 추적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불법사이트를 분석해 해외 정보 협력과 조사에 착수했다.

집중 단속과 차단 이후 실제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는 줄었다.

정부가 파악한 활성 상태의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 약 29% 감소했다. 다만 기존 사이트가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이트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신규 사이트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삭제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사이트의 해외 호스팅업체에도 직접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까지 호스팅 중단 1건이 이뤄졌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 등 모두 1만5858건을 삭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파악된 활성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 76%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다.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음란사이트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전에는 처리에 1~2주가 걸렸지만 개선 이후 평균 24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CDN을 이용해 기존 차단망을 우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CDN 사업자 15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후 심의·의결된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곳 가운데 380곳을 식별해 접근제한 조치를 마쳤다.

도메인을 바꾸거나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차단을 피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도입한다.

정부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곳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실제 망 환경에서 기존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추적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와 사이트 간 관계 분석, 수익 연결정보 추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탐지·추적·증거수집을 자동화하고 확산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이트를 폐쇄한 뒤 다시 만드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광고를 게재한 경우 현황을 공표하고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다. 도박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와 제휴 링크는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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